교육부,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 제정
채용조건형·재교육형 입학자격 명시
교육부는 지난해 6월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계약학과 설치·운영 규정'을 제정했다고 10일 밝혔다. 기존 행정지침에 불과했던 '계약학과 운영 요령'을 시행령에 근거한 고시로 제정해 계약학과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교육과정의 질을 높인다는 취지다.
교육부는 우선 대학이 예기치 못한 산업 여건의 변화 속에서도 계약학과를 탄력적으로 운영·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계약학과 운영심의위원회를 설치 운영할 예정이다.
또 계약학과 입학의 공정성을 강화하기 위해 맞춤형 인력양성을 위한 ‘채용 조건형’과 사업체 소속 직원의 재교육을 위한 ‘재교육형’으로 유형별 입학자격을 명확히 구분했다. 특히 재교육형은 계약을 맺은 산업체에서 10개월 이상 재직하거나, 기간이 정해진 근로자의 경우 근무기간이 계약학과 운영 기간보다 장기일 경우 입학자격을 부여한다고 명시했다.
사업체가 청년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채용조건형 계약학과 소속 학생의 채용 시기를 앞당겨 재교육형을 혼합해 운영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불확실성이 큰 중소기업은 학생들이 계약학과를 졸업할 때까지 생존이 불투명한 만큼 대학과 협의를 거쳐 계약학과 1~2학년 학생을 인력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교육부는 이번 규정 제정을 통해 계약학과를 내실 있게 운영할 수 있도록 이동수업, 원격수업 및 현장실습(훈련)의 운영기준도 제시했다. 재직자가 산업체나 연구기관 등에서 근무한 경력이 계약학과 이수 과목과 연관성이 있는 경우 과목 이수 없이 경력을 계약학과 졸업에 필요한 학점의 100분의 20까지 인정해 주는 방안도 추진된다. 재직자의 학습 부담을 줄여준다는 취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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