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편 요구로 별거…월 1~2회 방문·지원
"혼인 파탄 책임 없다면 체류 연장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2단독 김선영 판사는 몽골인 T씨가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을 상대로 낸 체류 기간 연장 등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2000년 11월 입국한 T씨는 다음 해 한국 남성과 혼인신고를 올렸다. 이후 남편의 요구로 2006년 별거를 했고, 이후에도 한 달에 1~2번 남편을 방문해 생활비를 지원했다.
그러던 중 지난해 4월 T씨 남편은 만성 알코올 중독으로 사망했다. 같은 해 말 출입국청은 "남편과 장기간 동거하지 않았고, 사망 사실도 모르고 있어 혼인 진정성이 부족해 보인다"며 T씨의 체류 기간 연장 허가 신청을 거부했다.
T씨는 불복해 "혼인 생활을 하다 남편의 주벽으로 2006년 말부터 별거한 것"이라며 "별거 중에도 생활비를 지원해주고 한 달에 한두 차례 만나는 등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은 T씨의 손을 들어줬다.
김 판사는 "체류기간 연장 허가는 배우자의 사망이나 실종,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혼인관계가 단절된 점을 인정받을 경우 가능하다"고 전제했다.
이어 "T씨는 2000년 입국해 6년간 동거하면서 남편의 음주나 주벽으로 발생한 문제 외에는 지극히 평범하고 정상적인 혼인 생활을 했다"며 "남편의 요구로 2007년 별거하게 됐지만, 그 후로도 주기적으로 남편을 방문해 돌보고 경제적인 도움을 주는 등 진정한 혼인 관계를 유지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의 혼인 관계가 서서히 파탄에 이르게 됐다 하더라도, 주된 귀책 사유는 남편에게 있다"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T씨의 체류 연장 신청을 허가하라"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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