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참고인 진술·현장 사진 등 음란행위 인정돼"
제주지법 형사4단독 한정석 부장판사는 공연음란 혐의로 기소된 장모(54)씨에게 벌금 70만원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6일 밝혔다.
장씨는 지난해 8월6일 자정께 제주시 노형동 인근 술집 내 공용화장실에 들어가 자신의 바지를 내리고 신체의 중요부위를 노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화장실 안에 있던 A(20)씨 등 3명이 지켜보는 앞에서 중요부위를 꺼낸 후 "너네 이런 거 봤냐"라고 말하는 등 음란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판사는 "당시 참고인들의 진술과 현장사진 등을 토대로 피고인이 음란행위를 한 점이 인정된다"면서 "피고인의 나이와 범행 후 태도 등을 종합해 이같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사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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