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연 "부동산 자산에 과세형평 지속 제고하겠다"

기사등록 2018/07/06 12:27:42

"종부세, 높은 구간의 세율 누진적으로 인상"

"3주택 이상 보유 자산가, 0.3%p 추가 과세"

"대다수의 1주택자, 세금부담 크게 늘지 않아"

【서울=뉴시스】박주성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브리핑룸에서 '종합부동산세 개편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2018.07.06. park7691@newsis.com
【세종=뉴시스】김경원 기자 =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6일 "부동산 자산과 관련해 과세형평성을 지속적으로 제고하겠다"고 말했다.

김동연 부총리는 이날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경제장관현안간담회 이후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자산이 많을수록 더 많은 세금을 내도록 낮은 구간보다 높은 구간의 세율을 누진적으로 인상했다"며 이같이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권고안과 달라진 점은 공시지가 약 6억원에서 23억원(과표 6억~12억원) 사이의 고가주택에 적용되는 세율을 권고안보다 0.05%포인트 추가 인상해 누진도를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특위에서 다주택자의 세부담 강화방안을 검토하도록 권고한 것을 더욱 구체화했다"며 "공시가격 합계액이 약 13억원(과표 6억원)이 넘는 3주택 이상을 보유한 고액자산가에게는 일반 세율보다 0.3%포인트를 가산한 세율로 추가 과세하도록 했다"고 언급했다.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되기 위해 임대주택 등록을 활용하라고 주문했다. 김 부총리는 "임대주택으로 등록하는 장기임대주택은 종부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돼 비과세되고 있다"며 "다주택자도 임대 등록을 할 경우 세금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길이 열려 있다"고 조언했다.

이번 종부세 개편은 점진적으로 추진하다고 부언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공시가격 인상 등을 감안해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단계적으로 인상하도록 하되 향후 2년간 연 5%포인트씩 올려 2020년까지 90%로 높이겠다"고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공시가격 약 16억원(과표 6억원) 이하는 현행 세율을 유지해 대다수의 1주택자들에게는 세금부담이 크게 늘지 않도록 했다"며 "별도합산토지도 세율을 0.2%포인트 인상할 필요가 있다는 권고했지만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거래세의 부담 일부 경감과 종부세 개편에 따른 세수는 국가 균형발전에 사용토록 하겠다고도 했다.

김 부총리는 "부동산을 많이 보유한 사람들이 종부세를 부담함으로써 공평과세를 실현하고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한 사회로 만드는 데 기여한다고 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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