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기 40대·현금 61만원·게임쿠폰 압수 조치
경찰에 따르면 원씨는 6월 중순께부터 단속에 적발되기 전인 이달 5일까지 제주 서귀포시 중앙로 인근에서 게임장을 운영하며 이용자들에게 게임 점수를 돈으로 환전해 준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원씨는 게임장 내에 전체이용가 등급을 받은 게임기 40대를 설치해놓고 불법 환전 영업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첩보를 입수하고 단속에 나선 경찰은 현장에서 불법 환전에 사용된 게임기 40대와 현금 61만원, 게임쿠폰 등을 압수 조치했다.
경찰은 업주 등을 상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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