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인천 서부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오전 8시20분께 인천 서구 검단역 지하철 화장실에서 A(18)군이 용변을 보던 B(18)양의 신체 등을 만지며 성추행하다 달아났다.
또 A군은 범행 30여분 뒤에 인근 길가에서 초등학생인 B양을 유인하려한 혐의로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검거됐다.
A군은 B양이 소리를 지르자 그 대로 달아난 뒤 인근 길가에서 10대 초등학생을 유인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현행범 체포됐다.
경찰은 A군을 상대로 정확한 범행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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