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죽 , 쓰레기 투기, 고성방가, 흡연' 단속 대상
폭죽 쏘다 3번 걸리면 과태료 5만원
6일 지자체와 해양경찰 등에 따르면 강릉 경포해변 백사장은 매일 밤마다 술판이 벌어진다. 대부분 20대로 보이는 남녀들이 삼삼오오 떼를 지어 앉아 술을 마시면서 게임 등을 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낸다.
문제는 대부분이 먹고 남은 자리를 깨끗하게 치우지 않고 떠나면서 술병과 담배꽁초, 먹다 남긴 음식물 등 각종 쓰레기가 백사장을 오염시킨다는 것.
특히 일부 남성들은 야간에 술을 마신 상태로 수영을 하겠다며 바다에 뛰어들고 있어 자칫 인명사고가 우려되고 있다.
실제로 지난 1일 자정이 넘은 시간 서울에서 온 30대 남성 1명이 속초 해변에서 술을 마시던 중 바다에 들어갔다가 파도에 휩쓸렸고 동료 2명이 구조하러 뛰어들었다가 하마터면 3명 모두 죽을 뻔했다.
이들은 다행히 신고를 받고 긴급출동한 소방과 해경 대원들에게 구조돼 목숨을 건졌다.
강릉 경포해변에서도 음주 후 바다에 들어가는 위험천만한 사건들이 빈번히 발생해 해경의 출동도 잦다.
강릉시는 경포해변 중앙통로에 '개장 전 해수욕장 수영금지, 위반시 과태료 10만원 부과'라는 현수막을 세웠다.
주취자들의 고성방가와 밤새도록 '펑펑펑'하고 터지는 폭죽 소음은 휴양지에서의 힐링을 기대한 관광객들의 스트레스를 야기시켜 휴양지의 밤문화가 개선돼야 한다는 지적이다.
쓰레기 무단투기, 고성방가 등은 경범죄처벌법 대상이다. 특히 폭죽쏘기, 흡연, 쓰레기 투기, 야간 수영 등 무질서 행위는 지난 2015년부터 시행된 일명 '해수욕장법'(해수욕장의 이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으로 과태료 처벌 대상이다.
폭죽의 경우 단속되면 1회 3만원, 2회 4만원, 3회 이상 5만원짜리 과태료 딱지를 받을 수 있다.
속초해양경찰서 관계자는 "음주 후 수영 등 물놀이는 매우 위험해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고 주의를 당부했다.
강릉시 관계자는 "해수욕장 개장을 앞두고 경포의용소방대 전문수난구조대 대원들을 동원해 경포 해변 바닷속에서 환경정화 활동을 했고, 사천해변 송림에서도 무단 투기된 쓰레기들을 수거했다. 해수욕장이 개장되면 청소 전담요원 60명이 매일 쾌적한 해수욕장을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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