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입법·정책개발비 인센티브 지급 방식
2012년 이후 다양화…교섭단체 활동·지원비
2013년 들어서는 명목 다양화…건수·금액↑
최종 수령인·용처 확인 어려워 사실상 깜깜이
5일 참여연대에서 발표한 '2011년~2013년 국회 특수활동비 연도별 내역'을 보면 특활비 수령인이 농협은행이거나 농협중앙회로만 기재된 경우가 모두 92건으로 합계 약 59억2402만원에 달한다.
특활비는 국가 기밀이나 기밀 유지가 필요한 정보 또는 사건의 수사, 국정 수행 활동 등에 필요한 경우 건당 사용되는 경비다.
농협은행 또는 농협중앙회를 통하는 특활비 지급 방식은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등에 쓰이면서 점차 확대된 것으로 집계됐다.
먼저 2011년에는 수령인이 농협 등인 경우가 월 지급되는 '입법 및 정책개발비 균등인센티브' 정도였다.
그런데 2012년 들어 인센티브 이외에 '교섭단체 활동비', '교섭단체 정책지원비', '입법 및 정책개발비 특별인센티브'에도 활용되기 시작했다.
2013년 들어서는 인센티브나 교섭단체 활동·지원비뿐만 아니라 '윤리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윤리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특별위원회 정기국회대책비', '특별위원회 위원회활동지원' 등으로 지급 명목이 다양화 됐다.
같은 기간 금액도 ▲2011년 17억6250만원 ▲2012년 20억1272만원 ▲2013년 21억4880만원 등으로 확대됐다.
참여연대는 농협은행이나 농협중앙회 명의 통장으로 들어간 특활비가 국회의원들에게 나눠 돌아갔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급여성 통장에 지급된 이후에는 증빙이 없어 사실상 깜깜이라는 지적을 하고 있다.
참여연대 측은 "특활비의 1차 수령자가 급여성 농협 통장으로만 적혀있는 경우가 많다"라며 "누가 어떤 명목으로 가져갔는지는 적혀있지 않고, 이후에도 영수증 증빙이 없어서 알수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지적했다.
s.won@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