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7억원 환수 소송…"청구 기각"
대법원서 방산비리 혐의는 무죄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0부(부장판사 이상현)는 정부가 이 회장 등 4명을 상대로 낸 약 237억원의 손해배상 소송 선고공판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고 5일 밝혔다.
이 회장은 2009년 터키 하벨산사의 공군 전자전훈련장비(EWTS) 국내 도입 중개 과정에서 연구·개발비 등을 부풀리거나 내역을 조작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부당 수익을 챙긴 혐의를 받았다.
하지만 대법원 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지난 4월 "공군 전자전훈련장비 공급계약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거나 연구·개발을 이행한 것처럼 가장해 납품하는 등 공급대금을 편취한 혐의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정부는 2014년 11월 출범한 방위사업비리 정부합동수사단(합수단)이 이 회장 등을 2015년 3월 구속기소하자 같은해 9월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합수단 수사와 관련해 국가가 사기피해금을 환수 소송을 낸 것은 이 사건이 처음이었다.
이 회장은 일광공영 등 회사 자금을 횡령하고 세금을 포탈한 혐의, 기무사 군무원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은 대법원에서 유죄로 인정돼 징역 3년10개월, 벌금 14억원을 선고한 원심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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