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효성 낮고 위헌 소지…치안질서 유지 경찰력으로 가능"
【서울=뉴시스】 오종택 기자 = 군이 질서 유지와 시설물 보호를 목적으로 지역에 주둔하는 '위수령(衛戍令)'이 68년 만에 역사 속으로 사라진다.
국방부는 4일 군부정권의 잔재인 '위수령'을 폐지하는 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국방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위수령은 1950년 3월 27일 육군의 질서 및 군기유지, 군사시설물 보호목적으로 최초 제정됐다"며 "그러나 최근 30년간 시행 사례가 없는 등 실효성이 낮고, 상위 근거법률의 부재로 위헌 소지가 많다"고 설명했다.
위수령은 경찰을 대신해 육군 병력이 특정 지역에 주둔하면서 치안을 유지 할 수 있도록 한 것을 말한다.
치안 유지에 군 병력을 동원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 계엄령과 유사하지만 위수령은 일부 지역에 국한되고, 계엄령은 전국적 규모의 혼란과 큰 사태에 발동된다.
위수령은 광복 후 군의 치안유지를 위해 만들어졌고, 1965년 한·일협정 체결로 촉발된 학생운동 진압 과정에서 위수령이 발동됐다.
박정희 정부 시절인 1979년 10월 16~18일 사이 부산과 마산(창원)에서 일어났던 부마민주항쟁 당시 부산에는 '계엄령', 마산에는 '위수령'이 내려지기도 했다.
위수령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정국 당시 일부 국회의원 사이에서 군이 위수령을 근거로 촛불집회 무력진압을 논의했다는 의혹을 제기하면서 다시금 주목 받았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으로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 사태가 있을 경우 총기 사용이 가능하다. 또 폭행 등의 현행범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어 시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위수령의 폐지안은 다음 달 13일까지 입법 예고기간을 거친 뒤 역사속으로 완전히 사라지게 된다. 대통령령으로 국회의 별도 의결 없이 관계부처 회의와 국무회의 의결로 바로 폐기가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치안질서 유지는 경찰력으로 충분히 가능하기 때문에 더 이상 대통령령으로서 존치사유가 없어 이를 폐지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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