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사법권 남용' 추가자료 받는다…"절차 논의중"

기사등록 2018/07/03 16:03:56

"주중 자료 받는 절차 진행 논의 중"

하드디스크 통째 복제 방안 검토도

별건 수사 논란에 "수사 기관 의무"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김명수 대법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으로 출근하며 취재진을 외면하고 있다. 2018.07.02.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오제일 박은비 기자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주중 법원행정처로부터 추가 자료를 넘겨받기로 했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신자용) 관계자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추가 자료를 제출받기로 했고, 그 구체적인 절차에 대해 논의가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어 "곧 자료 제출이 이뤄질 것으로 본다"라며 "가급적 주중에 자료를 받는 절차를 진행하려고 행정처 관계자들과 이야기 중"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검찰은 이 사건 수사를 위해 행정처에 특별조사단 조사 문건 410건 원본과 양승태 전 대법원장 등 관련자 컴퓨터 하드디스크, 법인카드 내역 등을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처는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410건 문건만을 검찰에 제출했다.

 검찰은 추가 자료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행정처에 전달했고 관련 논의를 이었다. 또 참고인 조사 과정에서 의혹이 커진 양승태 사법부의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및 협회 압박 사건과 관련해 추가 자료를 요청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법관 사찰 문건' 존재 의혹이 불거진 출발점으로 거론되는 이탄희 판사 등 현직 판사 다수를 불러 조사하는 등 기초 조사도 이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향후 원활한 수사를 위해 비공개 조사 원칙을 고수하고 있다.

 검찰은 우선 행정처가 추가 제출하는 자료를 먼저 분석한다는 방침이다. 다만 앞서 요청했지만 받지 못했던 사건 관련자들의 공용 이메일과 공용폰 기록, 법인카드 내역, 관용차 운행일지 등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어서 강제 수사 등이 이어질 가능성은 여전히 열렸다.

 검찰 관계자는 "대법원 측에서 수사에 적극 협조 입장을 밝혔고 우리는 그 입장을 존중하기 때문에 끈기 있게 임의 제출을 기다리고 있다"라며 "제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게 있다면 우리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행정처가 개인정보 등을 이유로 제출하지 않은 하드디스크와 관련해서는 검찰 관계자가 행정처를 직접 방문해 하드디스크를 통제로 복제(이미징)하는 방안 등을 검토하고 있다. 이 방법의 경우 하드디스크 원본을 확보한 것과 사실상 같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판단이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대상이 법률 전문가로 각자 보장된 방어권 최대 행사할 것으로 보여 자발적인 협조 구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라며 "수집 가능한 자료를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모든 방향을 시도해서 증거 확보한 후 그에 터 잡아 결론 내야 당사자나 국민들이 수사결과 수긍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하 전 회장 사건 수사를 두고 별건 수사를 벌이는 게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묵과할 수 없는 범죄 단서가 나오면 수사해야 하는 것이 수사 기관 의무"라며 수사 의지를 드러내기도 했다.

 한편 검찰은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이 퇴임후 변호사 등록 과정에서 국회 영향력을 과시하며 대한변호사협회를 압박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 대상과 범위는 시작 전에 말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수사 가능성을 열어뒀다.
 
 kafka@newsis.com
 silverline@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