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씨측 법률대리인 박훈 변호사 입장문
"이상호, 계속 고집 부린다면 파국일 뿐"
"명예훼손 단죄하는 수사결과, 사필귀정"
경찰의 발표가 나온 직후 박 변호사는 입장문을 통해 "이씨는 그동안 서울경찰청 및 민사 사건 법정에서 국민의 알권리, 표현의 자유 범위 내의 합리적인 의문을 제기했다고 주장했다"며 "하지만 경찰은 객관적 자료도 없이 단정적 표현을 사용했던 점, 판결문을 검토조차 하지 않았던 점, 이야기만 듣고 충분한 추가 취재 없이 이를 표현했던 점 등을 들어 이씨의 주장을 배척했다"고 전했다.
그는 "이씨는 위와 같은 수사 결과를 겸허하게 수용해야 한다"며 "계속 동일한 주장을 하면서 고집을 부린다면 그것은 파국일 뿐임을 알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김씨의 친형) 광복씨가 저작권 문제에 대해 2008년 대법원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여전히 (서씨가) 저작권 강탈을 했다는 동일한 주장을 한 것에 대해 무혐의 처분이 나온 것은 납득할 수가 없다"면서도 "어쨌든 그동안 세간에 떠돌던 서씨에 대한 인격 살해성 명예훼손을 단죄하는 수사 결과를 발표한 데 대해서는 사필귀정이라 생각한다"고 했다.
앞서 이날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서씨를 "살인 핵심 혐의자", "남편의 저작권을 빼앗아내는 악마" 등으로 표현한 이씨에 대해 명예훼손 혐의로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광복씨의 명예훼손 및 무고죄는 모두 무혐의로 판단해 불기소 의견으로 송치했다.
경찰은 이씨 등이 영화 '김광석'과 기자회견, 사회관계서비스망(SNS), 인터넷 뉴스를 통해 ▲서씨를 김광석 살인 핵심 혐의자라 지목한 점 ▲서씨가 강압으로 김광석씨 음악저작권을 시댁으로부터 빼앗았다고 주장한 점 ▲서씨가 딸 서연양을 방치해 사망에 이르게 했거나 서씨를 딸을 살인한 혐의자라 지목한 점 ▲서씨가 9개월 된 영아를 살해했다고 지목한 점 등이 허위사실이며, 이에 따라 서씨의 명예가 상당히 훼손됐다고 봤다
서씨는 이씨와 광복씨 등에 대해 명예훼손, 무고 등 혐의가 있다고 보고 지난해 11월14일 서울경찰청에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고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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