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남매 대한항공 주식 증여…지주회사 주식 획득
발생한 증여세 마련위해 계열사 주식 비싸게 매입
횡령·배임 혐의 등 조회장, 4일 영장실질심사
2일 검찰 등에 따르면 조 회장은 2013년 5월 삼남매에게 각각 대한항공 주식 1%를 증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한진그룹은 지주회사 체제로 전환했다. 조 회장의 주식 증여로 삼남매는 한진그룹의 지주회사인 '한진 칼' 주식을 갖게 됐다. 사실상 경영권 승계 작업을 벌인 것이다.
조 회장은 이 과정에서 발생한 증여세 마련을 위해 계열사인 정석기업의 주식을 비싸게 되판 것으로 전해졌다. 2009년 삼남매는 해당 주식을 주당 10만원 정도로 취득했으나 2014년 정석기업이 이를 주당 25만원에 도로 매입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과정에서 조씨 자녀들이 총 90억 여원의 이득을 보고 계열사가 손해를 입었다고 판단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조 회장 측은 계열사가 가격이 오른 비상장 주식을 사들인 것이라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이날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법은 오는 4일 오전 10시30분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조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할 예정이다.
newkid@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