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녁있는 삶 누릴 수 있어…자기계발 나설 것"
"상사 눈치보며 때우는 시간 사라져…생산적"
"가이드라인 모호…휴식 없애 지친다" 지적도
주 52시간 근로시간제가 시행된 첫날, 상당수 직장인은 기대감에 부풀었다.
지난달부터 'PC 오프제'를 실시해 오후 6시께 퇴근하고 있다는 CJ계열사 직원 최모(27·여)씨는 "원래는 오후 8시쯤 퇴근했는데 퇴근 시간이 빨라져 저녁 있는 삶을 누릴 수 있게 됐다"라며 "하루가 일찍 끝나니 퇴근 후 남자친구와 남산으로 나들이를 하러 가기도 한다. 이제 중국어 공부도 하면서 자기계발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코오롱 계열사에 재직 중인 이모(28·여)씨는 "퇴근시간 때까지 억지로 때우는 시간이 없어질 것 같다"며 기대를 내비쳤다.
이씨는 "예전에는 팀장이나 부장이 퇴근할 때까지 눈치보면서 기다려야 했다"라며 "오늘부터는 그런 일이 없을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했다. 이어 "우리 회사는 주 52시간 근무 방침을 지키되 업무를 하지 않는 개인시간은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라며 "남자들이 담배 피우는 시간 등을 업무시간에 제외한다는 것인데, 오히려 일의 생산성이 올라갈 것"이라고 봤다.
포스코 계열사에 재직 중인 김모(28·여)씨는 "정시 퇴근 캠페인을 연다거나 업무 강제 종료 시스템을 운영하는 등 회사에서 주52시간을 지키려고 노력하고 있다"라며 만족스러운 입장을 전했다. 다만 "야근이나 특근이 필수적인 생산라인 부서가 문제"라며 "아직까지 6개월 계도 기간이 있으니 지켜봐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자동차 업계에서 근무한다는 박모(33)씨는 "정부의 가이드라인이 명확하지 않아 아쉽다"고 털어놨다.
박씨는 "지난달부터 근무시간을 스스로 입력하는 식으로 바뀌었는데 팀장이 담배 피우고 화장실 가서 딴짓하는 시간은 빼고 올리라고 했다"라며 "출근하고 퇴근까지 10시간 일했는데, 이런저런 시간을 제하니 7~8시간밖에 일한 것으로 안 쳐준다"고 토로했다. 그는 "휴식시간이 하나도 없이 일하면 뭐가 달라진다는 건지 모르겠다"라며 "오히려 (개인시간 없이) 지쳐 집에 가면 (자기계발 등) 생산적인 일을 할 수가 없다"고 전했다.
근로시간 단축제는 지난 2월 국회가 주당 법정 근로시간을 68시간에서 52시간으로 단축하는 내용의 근로기준법 개정안을 통과시킨 데 따른 것이다.
일주일에 전체 근로시간이 52시간(법정 근로시간 40시간과 연장 근로시간 12시간)을 넘으면 불법이 된다. 300인 이상 기업에 우선 적용되고 올해 말까지 계도 기간을 갖는다. 50~299인 기업은 2020년 1월부터, 5~49인 기업은 2021년 7월부터 시행 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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