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성평등 기여 및 가정법원 후견기능 강화
5년간 변호사 경험, 충실한 재판 진행 평가
노 후보자는 종중 구성원의 범위를 해석하면서 성과 본을 어머니의 성을 따랐다면 자녀 역시 어머니가 속한 종중의 종원으로 봐야 한다고 판결해 양성 평등에 기여했다.
아울러 장애여성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사회복지법인의 임원들이 범죄 예방조치 의무와 가해자 분리·고발 및 피해자에 대한 상담 등 보호조치 의무를 부담해야 하는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해임 사유가 된다고 판결하기도 했다.
전통시장 시설현대화사업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상인들의 손을 들어준 판결도 있다. 노 후보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장 내 공영주차장을 건설하면서 폐업·휴업하게 된 시장 상인들에게 영업손실 보상금 상당의 손해배상 책임 및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판단, 공권력 행사의 엄격한 기준을 제시했다.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시절에는 자녀양육 안내시스템, 조기절차 선별 및 조정전치주의 시스템, 사후감독 시스템 등 제도 개선 작업을 완료했다. 또 지역사회와 연계해 학교폭력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을 기울이는 등 가정법원의 후견·복지적 기능 발전에 기여했다.
이 외에도 5년간 변호사로 근무한 경험을 활용해 당사자가 만족할 수 있도록 충실하게 재판을 진행하고 사실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도록 노력해왔다. 계곡에서 실족사한 사건이 공소권없음으로 종결됐는데도, 현장 검증 및 집중 심리를 거쳐 보험사기라는 사실을 밝혀낸 것이 대표적이다.
◇약력
▲1963년 광주 ▲광주동신여고·이화여대 ▲사시 29회(연수원 19기) ▲춘천지법 판사 ▲춘천지법 원주지원 판사 ▲수원지법 판사 ▲인천지법 판사 ▲서울고법 판사 ▲서울중앙지법 판사 ▲광주지법 부장판사 ▲사법연수원 교수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 ▲서울가정법원 수석부장판사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부장판사 ▲법원도서관장(現)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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