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횡령·배임' 조양호 회장 영장 청구…19년만 구속 갈림길

기사등록 2018/07/02 15:22:28

1999년 세금 629억원 포탈 혐의로 구속 19년만

특경법상 횡령·배임·사기 및 약사법 위반 등 혐의

수백억 조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 문제로 제외

【서울=뉴시스】최동준 기자 = 탈세 및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지난달 28일 오전 서울 양천구 서울 남부지방검찰청으로 출석 중 취재진 질문을 듣고 있다. 2018.06.28. photocdj@newsis.com
【서울=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검찰이 수백억원대 횡령·배임 의혹 등을 받고 있는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김종오)는 2일 조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이로써 조 회장은 지난 1999년 세금 629억원을 포탈한 혐의로 구속된 이후 19년 만에 다시 구속 갈림길에 섰다.
 
 조 회장은 대한항공 기내 면세품을 납품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아들과 딸 등 총수 일가가 운영하는 중개업체를 내세워 이른바 '통행세'를 걷는 방법으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배임)를 받고 있다.

 지난 2014년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이 일으킨 '땅콩회항' 사건, 조 회장이 과거 문희상 의원의 처남 취업 청탁 의혹을 받을 당시 변호사 비용이 십억원대의 회삿돈으로 처리된 혐의(횡령)도 있다.

 지금까지 검찰이 파악한 조 회장 일가의 횡령과 배임 규모는 수백억원대로 알려졌다.

 조 회장은 해외 예금 계좌 내 50억원 이상의 상속 지분을 신고하지 않은 의혹(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위반)도 받는다.

 아울러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 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의 한 대형약국을 차명으로 운영하면서 막대한 수익을 챙긴 혐의도 있다.

 검찰에 따르면 해당 약국은 약 20년 동안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건강보험료 1000억원을 챙긴 것으로 파악돼 조 회장에게 특경법상 사기 혐의가 적용됐다.

 이밖에 조 회장은 부친 조중훈 전 한진그룹 회장으로부터 프랑스 파리의 부동산 등 해외재산을 상속받았지만 상속 신고를 하지 않아 세금을 탈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 4남매가 납부하지 않은 상속세는 5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전해졌지만, 검찰은 상속세 포탈 혐의는 공소시효와 관련된 법리 판단이 복잡하다는 이유로 영장범죄사실에서 제외했다.

 앞서 검찰은 서울지방국세청으로부터 조 회장 4남매의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조세포탈의 가중처벌) 위반 혐의에 대한 고발장을 지난 4월30일 접수하고 기업·금융범죄전담부인 형사6부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해왔다.

 조 회장은 지난달 28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해 15시간30분 동안 마라톤 조사를 받고 이튿날 새벽 1시께 귀가했다. 조 회장은 혐의 대부분을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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