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행법 제6조제3항은 법무부장관으로 하여금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7일안에 결정하도록 돼 있지만, 난민인정 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난민인정 신청 남용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명백한 기준이 없다.
권 의원은 ▲대한민국의 안전 또는 사회질서를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인적사항 관련 질문 등에 응하지 아니해 신원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거짓 서류를 제출하는 등 사실을 은폐해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난민인정을 받지 못한 사람 또는 난민인정이 취소된 사람이 중대한 사정의 변경 없이 다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오로지 경제적인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등 난민인정 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 등에 해당하면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권 의원은 "국제사회와 공동 번영을 원하는 국가라면 박해받는 난민에게 구원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당연한 의무"라면서도 "정황을 꼼꼼히 따져 '진짜 난민'을 가려내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야 박해받는 난민들을 앞으로도 포용할 수 있고 이들에 대한 편견도 불식시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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