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전력 근거 '귀화 불허'…법원 "처분 잘못됐다"

기사등록 2018/07/01 09:00:00

경제적 이유로 1회 성매매 후 기소유예

"지속해서 할 의사 없어…귀화 허가하라"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서울 서초구 서울행정법원. 2017. 02. 14. yes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이혜원 기자 = 경제적 이유로 한 차례 성매매를 한 외국인 여성에게 품행이 단정하지 못하다는 이유로 귀화를 거부하는 처분은 위법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부장판사 조미연)는 조선족 출신 김모씨가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낸 귀화허가신청 불허가 처분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김씨는 2009년 10월 한국에 입국해 2013년 2월 한국인 남성과 혼인신고를 했다. 약 3년 뒤 김씨는 법무부에 간이귀화 허가를 신청했다.

 간이귀화는 5년 이상 국내 거주를 요건으로 하는 일반귀화와 달리, 한국인 배우자를 둔 외국인을 대상으로 혼인 상태로 국내에 2년 이상 계속 거주하면 귀화를 허가하는 제도다.

 법무부는 김씨의 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씨가 과거 한 차례 성매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어 귀화 요건인 '품행 단정'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법원은 법무부의 처분이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입국한 지 약 1년이 됐을 무렵 경제적 이유로 성매매를 했다"며 "단 한 차례였고, 기간이나 횟수 등 정황에 비춰볼 때 성매매를 계속할 의사였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김씨는 혼인신고를 한 뒤 배우자와 계속 동거했고, 국적을 취득할 목적으로 결혼한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며 "한국인과 혼인 관계에 있는 외국인은 우리 사회 일원으로 수용하기 쉽다는 간이귀화제도의 입법 취지에 비춰볼 때, 김씨의 신청을 허가할 필요성이 더 크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는 화장품 방문판매원과 중국어 강사로 근무했었고 근로소득세를 내기도 했다"며 "법무부는 국적법의 품행 단정 요건을 공평하게 해석하지 않고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며 귀화 불허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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