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대출 상환 곤란해진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 등 지원

기사등록 2018/06/28 17:42:04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가이드라인' 29일 시행

실직이나 폐업 등 취약차주, 원금상환 유예

"취약차주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 도울 것" 기대

【서울=뉴시스】이승주 기자 = 가계대출 상환이 곤란해진 취약차주를 위해 원금상환을 유예하는 등 지원책이 나왔다.

여신금융협회는 가계대출 취약차주의 연체를 사전에 막고 연체 차주의 재기를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여신전문 금융회사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 활성화를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는 금융위원회의 '취약 연체차주 지원방안'에 따라 마련한 것으로, 오는 29일부터 시행된다.·

이 가이드라인은 일시적으로 유동성이 부족해 곤란함을 겪는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한다.

해당 취약차주는 연체우려 차주, 연체기간이 90일 미만인 차주, 실직·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차주, 기타 금융회사가 인정하는 차주 등이다.

이들을 총 5가지 방식으로 지원할 계획이다.

분할상환으로의 대환·만기연장, 채무조정시 별도 가산금리 부과 금지, 연체이자 감면, 중도상환 수수료 면제, 원금상환 유예다.

이중 원금상환 유예는 연체 발생 전 실직이나 폐업 등 재무적으로 곤란한 상황에 처한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진행된다. 이들 중 가계대출 및 가계 대상 업권 고유 상품인 할부·리스·카드론·리볼빙 등을 이용한 경우가 대상에 해당된다. 단 취급 후 1년 이상 경과한 대출이나 현금서비스는 제외된다.

담보가액 또는 대출금액이 일정규모를 초과하는 경우도 제외된다.

기준은 주택가격 6억원 초과 주택담보대출, 보증금 4억원 초과 전세자금 대출, 배기량 3000CC 또는 시가 4000만원 이상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금융(오토론·할부·리스), 대출잔액 1억원 초과 기타 대출 등이다.

대출 유형에 따라 6개월~3년까지 허용한다. 전세자금대출은 잔여 전세계약기간 내, 자동차금융·신용대출은 최초 6개월, 최대 1년이다. 주택담보대출 등 기타대출은 최초 1년, 최대 3년 허용된다.

연체 90일 미만 주택담보대출 차주가 경매신청 등 유예를 신청하면, 차주의 상환계획을 판단해 연체 발생 후 최대 6개월까지 경매신청 및 채권매각 유예가 가능하다.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이들을 위한 상담도 지원된다.

만기일이나 거치기간 종료일이 2개월 내 도래하는 차주 중 외부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로 하락한 이, 연체기간 장기화가 예상되는 다중채무자 등은 연체발생이 우려되는 이들이다.

이처럼 연체로 곤란함을 겪을 수 있는 이들에게 지원내용이나 신청방법 등을 적어도 1회 이상 안내할 방침이다. 여신전문금융사는 자체 심사기준에 따라 차주 상환능력을 판단해 적용대상 여부를 통보할 계획이다.

협회 관계자는 "연체발생 우려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 상담지원 등을 통해 연체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고 금융활동을 지원할 것으로 기대된다"며 "취약차주의 주거안정 및 실질적 재기를 적극 지원할 수 있을 것"으로 봤다.

 joo47@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