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법 형사4단독 노종찬 부장판사는 28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27)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노 판사는 다만 A씨가 접근 금지 명령을 어긴 점은 유죄로 판단하고 A씨에게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5월 1일 전북 전주시 완산구 효자동 자택에서 당시 생후 50일 된 딸의 허벅지 뼈와 쇄골을 부러뜨린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경찰에서 '신생아 체조를 하다가 뼈가 부러졌다' '잠결에 아이를 쇼파에서 떨어뜨렸다' '기저귀를 갈다 그랬다'는 등 여러차례 진술을 번복하며 혐의를 부인했다.
검찰은 A씨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고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하자 영장 재청구 대신 A씨를 재판에 넘겼다.
A씨의 아내는 전주지검 앞에서 남편의 처벌을 촉구하며 1인 시위를 벌이기도 했다.
노 판사는 "피고인이 딸을 학대했다는 합리적 의심이 드나 진술과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부족하며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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