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리상 범죄사실 판단 어려워"
경찰, 뇌물수수 혐의 추가해 영장 재신청
【울산=뉴시스】구미현 기자 = 경찰이 압수한 고래고기를 검찰이 피의자들에게 되돌려준 이른바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과 관련해 검사 출신 사건 담당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검찰에 의해 불청구됐다.
28일 울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울산지검은 이날 '울산 고래고기 환부사건'을 맡은 검사 출신 변호사 A씨에 대해 경찰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을 불청구했다.
검찰은 '위계공무집행방해죄의 법리상 영장 범죄사실이 범죄를 구성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이유로 A씨에 대한 구속 영장을 불청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즉각 납득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울산지방경찰청은 이날 입장 발표문을 내고 "검찰의 판단은 도저희 납득하기 어렵다"며 "경찰은 이번 검사의 영장 불청구 사인이 현행 검사의 독점적 영장 청구 제도의 문제점을 여실히 드러낸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담당검사에 대한 소환, 이메일 조사 등 당시 검사의 역할에 대해 보강수사 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경찰은 또 A씨에 대해 조세 포탈 혐의 외 성접대 의혹 등 뇌물수수 혐의 범죄사실을 추가해 구속 영장을 재신청할 계획이다.
앞서 울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전날 고래고기 유통업자들에게 거짓 진술을 지시한 혐의(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로 변호사 A씨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유통업자들의 변호를 맡은 변호사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진행되자 "불법 고래고기 200상자 중 50상자만 판매했고 나머지 150상자는 창고에 보관중이라고 경찰에 진술하라"고 업자들에게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유통업자들에게 압수된 고래고기와 관련없는 고래유통증명서를 가져오라고 한 뒤 검찰에 제출하며 고래고기 환부를 요청했다.
한 유통업자가 불법 포획된 고래고기라는 사실을 진술하려고 하자 A씨는 "이제 와서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다 구속될 것"이라고 겁을 주기도 한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밝혀졌다.
유통업자들은 A씨에게 변호사 선임료로 2억원을 지급했다고 진술했으나 A씨는 4770만원만 받았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현재 유통업자들과의 대질조사를 거부하고 혐의 대부분을 부인하고 있다고 경찰은 전했다.
경찰은 A씨가 변호사 개업 이후 지금까지 1억3000만원 상당의 세금신고를 누락한 정황과 검사 시절 기업체로부터 해외원정 접대를 받은 정황도 포착,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울산 중부경찰서는 앞서 지난해 4월 불법 포획으로 의심되는 밍크고래 유통업자 6명을 검거하면서 창고에 보관돼 있던 고래고기 27t을 압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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