퀵서비스사업자에 자사 프로그램 메인으로 안쓰면 계약해지 통보
인성데이타는 2016년 기준, 138억5900만원의 매출액을 기록한 업체로 2053개 퀵서비스사업자와 거래하고 있다.
인성데이타는 계약서에 퀵서비스사업자가 자기의 배차프로그램을 메인프로그램으로 사용하지 않을 경우 즉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조건을 신설했다.
또 인성솔루션을 메인으로 사용하지 않는 업체를 제재하겠다고 공지하고 실제 적발된 메인프로그램을 인성솔루션으로 변경하지 않은 4개 업체에 대해 프로그램 공유기능을 제한했다.
퀵서비스사업자는 고객으로부터 콜을 접수해 배차프로그램에 등록하고 이 정보를 소속 기사에 기사 차량 단말기로 전송한다. 소속 기사가 처리 하지 못할 경우에는 배차프로그램의 공유기능을 이용해 다른 퀵서비스사업자 소속 기사가 처리하도록 한다.
배차프로그램의 공유기능이 제한될 경우 퀵서비스 사업자는 주문받은 콜 중 상당 부분을 처리하지 못해 퀵서비스사업자는 손해를 입게 된다.
공정위는 자기의 프로그램을 메인 프로그램으로 사용하도록 한 행위는 선택권을 구속하고 경쟁프로그램사업자의 사업 활동을 방해한 행위라고 판단했다.
이영진 공정위 대구지방거래사무소 경쟁과장은 "퀵서비스배차프로그램시장은 물론 이와 유사한 대리운전배차프로그램시장 등에 대한 감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법 위반 사항이 적발될 경우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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