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계획법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기반시설 46종으로 개편
국토교통부는 '여건 변화를 반영한 기반시설 통합·신설'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및 도시·군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안을 오는 28일부터 8월 7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서는 기반시설을 통합·신설하는 등 시설체계를 정비했다.
기반시설은 도로·공원·공공청사 등 도시 기능 유지에 필요한 시설이다. 1962년 제도 도입 후 과도하게 세분화(최초 28종→현재 52종)되고 일부 유사한 시설이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이에 기반시설 목적·기능 등을 기준으로 유사 시설을 통합하는 한편, 빗물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기반시설에 '빗물저장 및 이용시설'을 신설했다.
또한 한시적 제도 완화 적용을 못 받은 사업장에 대해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했다.
국토계획법 제정 당시 종전 준농림지역이 관리지역 등으로 재편되면서 건폐율 기준이 40%에서 20%로 강화됐다.
기존 공장은 용도·밀도 등이 부적합하게 된 경우 부지 확장 및 증·개축이 제한돼 근로환경 개선도 어려운 실정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을 통해 유예 기간을 2년 연장함으로써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 기여하도록 했다.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 가능한 보전관리지역을 명확히 했다.
현재 도시지역(주거․상업․공업․녹지지역) 외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을 구역 내 20%까지 포함할 수 있다. 또 '이미 개발된 토지'는 추가로 포함(최대 50%)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개발된 토지' 개념이 불명확하고, 현행 법령 취지가 개발 가능한 토지에 지구단위계획을 수립해 계획적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점을 고려했다.
이에 따라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시 보전관리지역 비율 제한 예외 대상에 토석채취가 완료된 토지(준보전산지에 한함)를 명확히 규정했다.
기초조사정보체계 구축·운영에 필요사항을 규정했다.
기초조사정보체계를 상위 정보체계인 국토이용정보체계에 통합해 광역도시계획, 도시·군기본계획, 도시·군관리계획, 지구단위계획 등 국토 전반의 계획 수립을 위한 기초조사 정보관리체계로 적용하도록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개정안을 통해 여건 변화를 반영한 시설 정비로 국민들이 편리하고 효율적으로 토지를 이용하게 될 것"이라며 "기존 공장은 추가 부지 확보 없이도 설비 증설이 가능하게 돼 기업의 투자여건 개선, 일자리 창출, 근로자 작업환경 개선 등에도 기여할 전망"이라고 말했다.
개정안은 국토부 누리집(http://www.molit.go.kr) 법령정보/입법예고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이 있는 경우 오는 8월 7일까지 우편, 팩스 또는 누리집을 통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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