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26일 유연근로시간제 매뉴얼 공개
'탄력근로제 횟수 제한 없나' 등 Q&A 통해 풀이
26일 고용노동부는 주 52시간제 시행을 일주일 앞두고 재량근로시간제, 선택적 근로시간제, 탄력적 근로시간제 등 유연근로제 운영과 관련한 매뉴얼을 공개했다.
정부는 '주 52시간 근무제(주 40시간+연장근로 12시간)' 시행을 앞두고 근로기준법에 근거를 둔 유연근로시간제를 기업들이 활용할 수 있게 해 제도 연착륙을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이날 정부가 매뉴얼을 통해 공개한 유연근로제 종류는 크게 ▲탄력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1조) ▲선택적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2조)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1·2항) ▲재량 근로시간제(근로기준법 제58조제3항) ▲보상휴가제(근로기준법 제57조) 등 5가지다.
고용노동부는 Q&A 통해 유연근로제의 내용과 유형, 유의사항 등을 정리했다.
-유연근로시간제 도입 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은 무엇인가요?
"유연근로시간제는 회사 업무 및 근로자 개인별 상황을 반영해 기존의 근무 방식을 다양한 형태로 변형시켜 운영하는 제도로서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회사의 일방적인 운영보다는 노사간 공감대 형성이 무엇보다 중요하며, 법에서 정한 절차적 요건에 따라 회사 내부의 제도(취업규칙 등)에 대한 충분한 검토를 거쳐야 합니다."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노사협의회의 근로자위원을 근로자대표로 볼 수 있나요?
"노동조합이 없거나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선정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으며, 근로시간제도에 대한 대표권을 행사한다는 것을 근로자에게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정해야 합니다."
-과반수 조직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 근로자대표는 어떻게 선출해야 하나요?
"근로자대표 선출방법은 반드시 직접 투표에 의하지 않아도 되나, 후보 출마 등에 사용자의 간섭이 배제되어야 하고 근로자들에게 자유로운 의사표현이 보장돼야 하며,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근로자대표에게 주어지는 대표권 행사의 내용(유연근로시간제 도입 등에 관한 서면합의의 대표권 행사 등)을 주지시킨 상태에서 근로자 과반수의 의사를 모으는 방법으로 선출해야 합니다. 이러한 조건이 충족된다면 해당 근로자가 모두 모인 가운데 투표로 결정하든지, 사업장에 회람을 돌려 개별적인 서명을 받아 후보자를 선출하든지간에 그 방법에는 특별한 제한이 없습니다."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이 근로자대표로 선정된 경우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는 유연근로시간제 도입의 법적 요건이므로 노사협의회의 의결만으로는 제도를 도입할 수 없으며, 근로자대표가 별도로 사용자와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회사 내에 여러 개의 사업장이 있는 경우 각 사업장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해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원칙적으로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업(業)으로서 계속적으로 행하여진다면 하나의 사업으로 봐 각 사업장 단위가 아닌 회사 전체 근로자의 과반수를 대표하는 자를 선출해야 합니다. 다만 하나의 법인 내에 있는 여러 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이 장소적으로 서로분리돼 있고, 인사노무 ․ 재정 및 회계 등이 분리되어 독자적으로 사업경영이 이뤄지며, 별개의 단체협약과 취업규칙을 적용하고 있다면 이를 별개의 사업 또는 사업장으로 봐야 합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장 단위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하여 유연근로 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습니다."
-일부 직종이나 직급을 대상으로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해당 근로자만을 대상으로 근로자대표를 선출할 수 있나요?
"일부 부서에만 유연근로시간제를 도입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근로자대표가 선정돼야 합니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상시 9명 이하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은 어떻게 하나요?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취업규칙’ 또는 취업규칙이 없는 경우에는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으로 규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은 특별한 형식을 요하지는 않으나, 최소한 서면으로 작성하여 도입하려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내용을 해당 근로자에게 주지시켜야 합니다.(상시 9명 이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의 경우 취업규칙 작성의무가 없다)"
-2주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기 위해 취업규칙을 변경할 경우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나요?
"불이익한 변경에 해당한다면 근로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는 그 노동조합, 근로자의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없는 경우에는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근로자에게 불이익한 부분이 없다면 의견 청취만으로 가능합니다."
-3개월 이내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 시 근로자대표와 체결해야 하는 서면합의의 내용은 무엇인가요?
"근로기준법 제51조에서는 다음의 사항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으며, 기존 내용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그 내용을 반영하여 새로운 서면합의를 진행해야 합니다. 이 경우 대상 근로자는 반드시 전체 근로자를 대상으로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일정 사업부문, 업종, 직종 등에 따라서 그에 종사하는 일부 근로자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 과반수의 동의를 받을 경우 서면합의가 없더라도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수 있나요?
"근로기준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려면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어야 합니다."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로 2주 단위의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에도 별도로 취업규칙을 변경해야 하나요?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단위기간의 상한을 3월로 제한하고 있을 뿐 반드시 2주를 초과하는 단위기간을 정하도록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있을 경우 취업규칙의 규정이 없더라도 2주를 단위기간으로 하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할 수 있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는 횟수 제한 없이 계속하여 운영할 수 있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유효기간을 어떻게 정할 것인가는 전적으로 노사가 협의해 결정할 사항으로, 유효기간 내에서는 횟수 제한 없이 실시할 수 있습니다. 한편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경우 유효기간이 서면합의 사항이므로 그 기간이 만료된 이후에도 계속해 실시하려면 다시 서면합의를 해야 합니다."
-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기로 한 후 작업량에 따라 임의로 근로일 및 근로시간을 변경해 실시할 수 있는지요?"3개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실시하려면 반드시 그 단위기간과 각일, 각주의 근로시간을 사전에 미리 정해야 하며, 사용자가 업무의 사정에 따라 임의로 근로시간을 변경할 수 없습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과 임금지급 주기가 다를 경우 연장근로 수당은 단위기간이 끝나는 시점을 기준으로 정산해 지급하면 되나요?
"단위기간과 관계 없이 실제로 발생하는 특정한 날과 특정한 주에 대한 연장 근로임금 및 가산수당은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해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야간근로에 대한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하더라도 야간시간(22시부터 익일 6시까지)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는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도입 여부와 관계 없이 야간에 근로하는 것에 대한 보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이 시간대에 근로하는 경우에는 당연히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탄력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한 경우 차감되는 휴가 일수는 어떻게 되나요?
"연차휴가는 시간 단위가 아닌 일(日) 단위로 부여 ․ 관리하여야 하므로 근로일별로 근로시간이 다른 탄력적 근로시간제에 있어 연차휴가 사용에 관한 노사간 갈등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탄력적 근로시간제 도입을 위한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또는 취업 규칙에 1일 연차유급휴가 사용시간에 관한 기준을 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기간제 근로자에게도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제한 없이 도입·적용 할 수 있나요?"기간제 근로자의 (잔여)계약기간보다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을 길게 설정할 경우, 계약기간 동안 1주 최대 64시간의 장시간근로가 가능하게 돼 근로자의 건강권 훼손 등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간제 근로자를 대상으로 탄력적 근로시간제를 도입할 경우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등을 위해 기간제 근로자의 (잔여)계약기간이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단위기간보다 같거나 긴 경우에 한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선택적 근로시간제 운영 시 연장근로수당,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나요?
"연장근로시간은 정산기간(1개월 이내 기간)을 평균한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한 시간으로 이 시간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하며, 특정 주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더라도 정산기간 평균 1주 40시간을 초과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야간근로의 경우에도 의무적. 선택적 근로시간대에 야간근로(22시부터 익일 6시까지)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간대의 근로에 대해서는 가산수당이 지급돼야 합니다. 다만 완전선택적 근로시간제 하에서 사용자의 요청이나 승인 없이 근로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산정기간 총 근로시간의 범위 내에서 연장 또는 야간근로가 이뤄졌다면, 이에 대한 사용자의 가산수당 지급 의무는 없다 할 것입니다."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의 경우 근로자 개인별로 필요한 시간이 다를 경우에는 ‘통상적으로 필요한 근로시간’을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장 밖 간주근로시간제는 ▲소정근로시간, ▲ 당해 업무수행에 통상 필요한시간 ▲노사 간 서면합의한 시간 중 어느 하나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이 경우 업무수행에 통상적으로 필요한 시간이란 근로자 개인별 필요한 시간이 다르더라도 평균적인 사람이 통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한 시간이 되며, 취업규칙을 통해 그 업무의 수행에 통상 필요한 시간을 산정하는 방법을 특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사업장 밖 근로와 사업장 내 근로가 혼재하는 경우 근로시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사업장 내 ․ 외에서 혼재하여 근로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각각의 시간을 합산 해 그날의 근로시간으로 봅니다. 예를 들어, 사업장 내에서 4시간을 근무하고 나머지는 사업장 밖에서 근무한 경우, 사업장 밖 근로가 5시간으로 인정되었다면 그날의 근로시간은 총 9시간이 되며, 이 경우 1일의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한 1시간은 연장근로가 되어 가산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재량근로시간제를 도입하면서 소정근로일에는 의무적으로 출근하도록 정할 수 있나요?
"재량근로시간제는 사용자와 근로자대표간 서면합의로 도입이 가능한 제도로서, 소정근로일에 출근하기로 서면합의에서 정했다면 이에 따르면 될 것 입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사용자는 출근 시각을 정하거나 재량근로자 이외의 통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시업 및 종업 시각을 준수하도록 지시해서는 안되며, 그러한 시간을 준수하지 않았다고 주의를 주거나 임금을 삭감해서는 안됩니다. 한편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시 소정근로일의 출근 여부까지 근로자의 재량에 맡기는 내용을 규정한 경우에는 소정근로일에 근로자가 출근하지 않더라도 결근으로 처리할 수 없을 것입니다."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 사용자의 지휘·명령권 행사는 어느 범위까지 가능한가요?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는 근로자의 업무수행 수단이나 시간배분에 구체적인 지시를 한다면, 이는 재량근로의 본질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의 시간배분을 방해할 정도로 보고, 지시, 감독을 위한 회의에 참석하도록 지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도 근로자의 동의를 얻는다면 지시, 감독의 목적이 아닌 업무협조 등의 필요에 의할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회의시각을 정해 참석토록 하는
것은 가능할 것입니다. 한편 재량근로시간제 하에서도 업무목표 부여 등 업무의 기본적인 지시를 하거나 일정 단계에서 진행 상황을 보고할 의무를 지우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입니다."
-보상휴가제 운영 시 연장, 야간, 휴일에 근로한 시간을 산정해 그 시간 만큼의 휴가를 부여하면 되나요?
"연장, 야간,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를 대신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동등한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른 가산수당까지 감안 해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보상휴가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2시간 한 경우에는 가산수당을 포함하면 총 3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되어야 하므로 이에 해당하는 3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또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수당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주휴일에 휴게시간을 제하고 9시간을 근무하였다면 연장, 휴일근로 가산을 포함해 14시간의 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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