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에 취한 행인 폭행 금품 빼앗은 20대 징역 7년 선고

기사등록 2018/06/22 13:22:41

【청주=뉴시스】김재광 기자 = 술에 취한 행인을 때리고 금품을 빼앗은 2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22일 강도상해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A(23)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하고,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A씨는 지난 2월 23일 술에 취한 B씨를 건물로 끌고가 마구 폭행하고 현금 등 150여만 원 상당의 금품을 빼앗아 달아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에 신고하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며 B씨를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누범 기간 중 동종 범행을 저지른 것은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피해 회복도 이뤄지지 않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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