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장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가진 민주당 정책조정회의에서 "다시 말하지만 법안은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된다. 계도 시간을 준 것은 처벌을 유예한 것이지, 시행을 유예한 게 아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전날 국회에서 당·정·청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실시되는 근로시간 단축과 관련, 처벌이 유예되는 계도 기간을 올해 말까지 6개월간 갖기로 했다.
김 의장은 이와 관련 "그런데 한 쪽에선 결국 반 년 미루고 근로시간 단축을 포기한 거라고 하고, 다른 한 쪽은 제도 자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한다"며 근로시간 단축 6개월 계도를 둘러싼 오해 해소에 나섰다.
김 의장은 "근로시간 단축은 오랜 시간 논의를 통해 사회적 합의를 이룬 사안"이라며 "당정은 근로시간 단축 연착륙을 위해 만전의 노력을 다하겠다.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혜와 역량을 모아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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