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검 형사2부는 18일 수사 종결에 대한 브리핑을 열고 청탁금지법위반과 보조금횡령, 최저임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전북 모 일간지 편집국장 등 총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또 같은 혐의로 지역 언론사 대표 등 11명을 불구속 기소했으며, 나머지 12명은 약식기소 했다.
A 언론사 편집국장은 지난 2013년부터 지난해 12월까지 5개 지자체로부터 행사보조금을 받아 하도급업체로부터 부풀린 비용을 되돌려 받는 수법으로 1억2200만원을 횡령하는 등 총 1억80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 언론사 편집국장 겸 실질적 사주는 2016년 12월부터 지난 2월까지 도내 11개 업체로부터 총 15차례에 걸쳐 광고비 수수를 가장해 3500여 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또 폐기물 재활용 업체를 상대로 비방성 기사를 계속해서 보도할 것처럼 협박해 5500여 만원을 뜯어낸 혐의도 있다.
C 언론사 대표는 지난해 2월 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특정 병원으로부터 1000만원을 받는 등 13개 업체로부터 후원금 8000만원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대표는 또 2014년 1월부터 지난해 말까지 근로자가 아닌 사람을 건강보험 직장가입자로 올려 3900여만원 상당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나머지 일간지 대표들은 최저임금을 미지급하거나 적게는 700만원에서 많게는 5000여 만원의 보험급여를 부정 수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밖에도 부안군 주재기자 11명은 지난해 10월 국책사업을 주관하는 회사로부터 1인당 해외여행비 226만원을 지원받거나 우호적인 기사를 쓰고 그 대가로 각각 110만∼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청탁금지법 위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지역 언론사 간부나 기자 대부분은 광고비를 가장하거나 홍보성 기사 게재를 대가로 지속적으로 다액의 금품을 수수하거나 기업체의 약점을 잡아 보도 무마 등의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각종 지역행사 개최를 빌미로 자치단체로부터 받은 보조금을 거래 업체로부터 되돌려 받은 사례도 적발됐다.
앞서 은행과 병원, 건설업체 등을 상대로 "광고비를 주면 비판기사를 쓰지 않겠다"고 협박, 광고비 명목으로 5900여 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공갈 등)로 구속 기소된 모 일간지 대표이사는 1심에서 징역 4개월이 선고됐다.
검찰 관계자는 "언론은 공적인 관심사에 대해 공익을 대변하며, 공정하고 객관적인 보도를 통한 공적 임무를 수행해야 함에 따라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금품수수 행위에 대해 청탁금지법을 적용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언론사에서 횡령한 보조금은 환수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자체에 통보하고 앞으로도 지역의 구조적·고질적 비리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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