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은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을 신고 없이 판매한 대구 달서구 A업체를 적발·회수조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업체는 지난해 9월부터 올해 5월까지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7종 총 4만4720개를 수입한 뒤 관계 당국에 식품용으로 신고하지 않은 채 판매했다.
이에 식약청은 A업체가 판매한 말레이시아산 고무장갑 7종의 판매를 중단하고 전량 회수조치 할 계획이다.
회수 제품은 ▲크린스킨 라벤터치 ▲크린스킨 니트릴 블루 ▲크린스킨 라이트 화이트 ▲크린스킨 라이트 블루 ▲크린스킨 라텍스 ▲크린스킨 블랙마스터 ▲크린스킨 센스 등 다용도 고무장갑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하면 된다"며 "식품 관련 불법 행위를 목격한 소비자는 전화나 모바일 앱으로 신고하면 된다"고 말했다.
0803mk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