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용단계서 임금 알 수 없어 구직자 알권리 침해"
"개선안 마련해 내년 6월까지 관련법 모두 개정해야"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는 채용공고에 임금조건 공개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마련해 관련 제도를 개선할것을 고용노동부에 권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다만 권익위는 이러한 제도 개선까지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판단해 관련법 개정 시한을 이듬해 6월까지 제시했다. 그 사이 연구용역 등을 거쳐 국내·외 사례조사는 물론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을 통한 세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근로기준법, 직업안정법 등 법률에서는 임금을 근로조건의 핵심개념으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채용 단계에서 본인의 임금을 알 수 없어 구직자의 알권리가 침해받고 있다는 게 권익위의 판단이다.
채용 후 이뤄지는 근로계약 때는 구직자에게 불리한 임금조건이 제시되더라도 어쩔 수 없이 이를 받아들여야 하는 불합리한 구조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고 권익위는 보고 있다.
취업포털별로 일평균 10~16만 건의 채용정보가 공고되고 있지만 대다수 채용공고에서 '회사 내규에 따름', '협의 후 결정' 등 임금 조건을 공개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권익위 온라인 청원게시판 '국민생각함' 조사 결과 설문 대상자의 75.8%는 임금조건이 공개되지 않았다고 응답했다. 이 중 85%는 불충분한 임금조건 공개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제도개선으로 취업준비생의 선택권 및 알권리를 보장함으로서 구직과정에서 발생하는 문제들이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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