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법 제6형사단독(판사 황보승혁)은 경범죄처벌법위반과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올해 3월 택시비 문제로 택시기사와 울산남부경찰서를 찾았다가 술에 취한 상태에서 경찰관을 주먹으로 위협하고 책상유리 등을 깨트려 20만원 상당의 피해를 준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폭력행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범행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잘못을 크게 뉘우치고, 피해 일부를 회복한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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