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흥덕경찰서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A(46)씨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일 오후 3시45분께 청주시 흥덕구 오송읍 한 아파트단지에 걸린 선거 벽보를 손으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두 차례에 걸쳐 인근 식당에서 행패를 부리기도 한 A씨는 주변을 지나던 초등학생의 112신고로 현행범 체포됐다.
A씨는 경찰에서 "술에 취한데다 기분이 좋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충북 경찰은 이 사건을 포함, 도내에서 총 5건의 6·13 지방선거 벽보 및 현수막 훼손행위를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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