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소유 해당관청 관리범위 못미쳐
노후건물 3채 또다른 붕괴위험 우려
붕괴건물 주변건물 대상 안전진단 착수
용산구에 따르면 이 건물은 4층 규모로 1966년에 지어졌다. 1∼2층은 음식점, 3~4층은 주거공간이었다. 3층에 건물주 등 2명이, 4층에 이모(68)씨 등 2명이 거주해왔다. 붕괴때는 거주자 4명중 이씨만 안에 있었다.
올해로 52년된 이 건물은 재개발 지구에 포함돼 있다. 재개발사업은 7년전인 2011년부터 추진됐다.
조합은 재개발 계획 변경 절차를 밟았고 최근 주거복합건물을 짓는 쪽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했다. 이에따라 조합은 새 시공사를 선정하고 건물을 철거하려 했지만 최근 시공사 입찰이 유찰돼 철거작업을 진행하지 못했다.
이 건물은 낡아서 위험한 상태긴 했지만 위험시설물로 지정되지 않았다. 구가 관내 붕괴 위험 건물을 위험시설물로 지정하고 관리할 수 있지만 해당 건물은 재개발 구역에 포함돼있고 시공사 선정 후 철거될 건물이라 위험시설물로 지정하지 않았다고 관계자는 설명했다.
인근 건물 3개도 붕괴될 우려가 있어 현재 주민이 대피한 상태다. 단 인근에 고층건물은 없고 단층짜리 상가건물만 있어서 추가 붕괴 위험이 크진 않다고 구는 전했다.
구 관계자는 "의료관광호텔을 지으려고 재개발 승인을 받았던 곳인데 최근에 중국관광객이 안 오고 사업자가 없어 계획 변경을 거쳤다. 주거복합건물로 지으려고 계획변경 절차를 밟았다"며 "계획이 확정돼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위험시설물로 판단되면 구가 관리할 수 있지만 재개발 구역이고 시공사를 선정하는 과정이라 위험시설물로는 판단하지 않은 상황이었다"며 "인근에 고층건물이 없고 단층짜리 상가건물만 있어서 추가 붕괴 위험이 크진 않다. 하지만 붕괴된 건물 주변 다른 건물들을 대상으로 현재 안전진단을 실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da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