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루킹 특검 이어 범죄 혐의 추가…경남도민 우습나"
"최순실과 유사 사례…경남도민 도지사로 허락 안 해"
장제원 자유한국당 중앙선대위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통해 이같이 말한 뒤 "가족묘 조성은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3항, 가족묘지나 문중묘지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해당 묘지를 관할하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실정법을 위반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장 대변인은 특히 "최순실이나 일부 대기업 총수가 허가나 용도 변경 없이 무단으로 분묘를 조성해 이행강제금을 부과 받은 것과 유사한 사례"라고 규정한 뒤 "입법기관인 국회의원 출신의 도지사 후보가 불법을 저지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김 후보에게 드루킹 게이트 특검에 이어 수사를 받아야 할 범죄 혐의가 하나 추가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아울러 "김 후보자 부친이 과거 토지사기단과 공모해 공무원의 신분으로 공문서를 위조해 50억원대 국유지를 사기로 가로채고 뇌물 5000만원을 받은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장 대변인은 "김 후보는 제기된 의혹들에 대해 드루킹 게이트 때와 마찬가지로 아무런 해명 없이 뻔뻔하게 거리를 활보하고 있다"며 "권력을 등에 업은 김 후보는 경남도민이 우스운가. 제기된 의혹에 대해 즉각 해명하고 경남도민들께 사죄하라"고 요구했다.
그는 또 "드루킹 게이트에 연루되고 불법으로 가족묘를 조성한 의혹이 있는 후보에게 경남도민들께서 도지사를 결코 허락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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