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피해직불금 품목에 호두·양송이버섯·염소 등 5종

기사등록 2018/06/01 13:10:21
【세종=뉴시스】변해정 기자 =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유무역협정(FTA) 농업분야 피해 대책의 하나로 지원 중인 '피해보전직접직불금'과 '폐업지원금' 지급 대상 품목 5종을 선정했다고 1일 밝혔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은 FTA 이행에 따른 급격한 수입 증가로 가격 하락 피해를 본 품목의 생산자에게 가격 하락분의 일부를 지원하는 제도다. 올해 지급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도라지, 귀리, 염소로 결정됐다. 

폐업지원금은 FTA 이행으로 농산물 재배나 가축 사육을 계속하는 것이 어렵다고 인정하는 품목에 대해 생산자가 폐업한 때 3년간의 순수익을 지급한다. 대상 품목은 호두, 양송이버섯, 염소다. 피해보전직접직불금 품목 중 도라지와 귀리는 제외됐다.

앞서 농식품부는 'FTA 수입피해 모니터링' 42개 품목과 농업인이 신청한 66개 품목에 대해 조사·분석한 후 이의 신청을 받았다.

농식품부는 다음달 31일까지 생산지 관할 읍·면·동사무소를 통해 피해보전직접지불금과 폐업지원금 신청 접수를 받은 뒤 자치단체의 서면·현장 조사를 거쳐 연내 지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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