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통지·신고 위반...보호조치 미비 등 혐의
"향후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 위반시 과태료 엄격 적용"
【서울=뉴시스】이종희 기자 = 방송통신위원회가 개인정보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은 8개 사업자에 대해 과태료 1억20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방통위는 30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전체회의를 통해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번 조사는 지난해 10월12일부터 올해 1월26까지 실시됐으며, 개인정보 유·노출사실을 신고한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됐다.
방통위는 리치인베스트, ㈜제이피컴퍼니, ㈜지세븐인터내셔날, 카카우드, ㈜태진인터내셔날, ㈜하트잇, ㈜한빛소프트, 휠라코리아㈜ 등 8개사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한 사실을 확인했다.
방통위는 개인정보의 유출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리지 않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24시간을 지나 신고하는 등 개인정보 유출 등의 통지·신고 등을 위반한 3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1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개인정보에 대한 불법적인 접근을 차단하기 위한 침입차단·탐지시스템을 운영하지 않거나 접속기록의 위변조 방지를 위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등 보호조치를 다하지 않은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15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방통위는 이들 사업자에 대해 시정조치 이행여부를 점검할 예정이다.
방통위 관계자는 "위원회 회의에서 개인정보보호를 소홀히 하거나 법을 위반한 사업자에 대해 좀 더 강력한 제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다"며 "향후 개인정보 유출 또는 개인정보 보호조치 위반과 관련해서는 과징금이나 과태료 부과 기준을 가능한 한 엄격하게 적용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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