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뉴시스】임재희 기자 =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해야 하는데도 이행하지 않은 공공과 민간 사업장이 여전히 100곳 중 13곳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까지 이행강제금 17억원을 부과한 데 이어 올해도 5억원을 추가 징수하기로 했다.
30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가 있는 사업장 1253곳 가운데 의무 이행한 사업장은 1086곳(86.7%), 따르지 않은 사업장은 167곳(13.3%)으로 조사됐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에 따라 상시 노동자 500명이나 상시 여성 노동자 300명 이상 고용하는 사업장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거나 보육대상 노동자 자녀의 30% 이상을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해야 한다.
미이행 사업장들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지 않은 이유로 비용부담, 장거리 이동이나 외부근무가 많은 사업장 특성, 설치장소 확보 곤란 등을 주로 들었다.
미이행 사업장에는 서울 중구청과 성주군청, 서울 서남병원 등 지방자치단체를 비롯해 이명박 전 대통령 실소유주 논란이 있는 자동차 부품업체 다스, 보육대상 아동수가 475명에 달하는 이대목동병원과 540명에 이르는 삼정회계법인 등이 포함됐다.
지난해 이행률은 전년도 81.5%(의무사업장 1153곳 중 940곳)에서 5.2%p 증가했다. 의무이행 사업장 수는 2012년 683곳, 2013년 877곳, 2014년 903곳, 2015년 605곳, 2016년 940곳 등으로 설치·지원 사업장이 증가하는 추세다.
의무이행 사업장 가운데 839곳은 직장어린이집을 단독·공동으로 설치했으며 247곳은 위탁보육 중이다.
사업장 가운데 국가기관의 설치의무 이행률이 93.1%(131곳 중 122곳)로 가장 높게 나타났고 지자체가 92.3%(168곳 중 155곳)로 뒤를 이었다.
학교는 85.7%로 국공립(77.3%→92.6%)과 사립(67.6%→82.5%) 모두 전년 대비 이행률이 높아졌으며 대학병원도 87.0%로 국공립(82.4%→91.7%)과 사립(80.0%→86.0%) 모두 전년보다 개선됐다.
기업의 설치의무 이행률은 2016년보다 5.4%p 오른 84.6%였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기업은 470곳에서 513곳으로, 위탁보육 기업 수는 128곳에서 145곳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이행률이 높아진 원인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직장어린이집 설치·운영비의 계속적 확대, 설치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명단공표, 이행강제금 부과 등 관련 정책이 강화된 것에서 비롯됐다"고 분석했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31일을 기준으로 복지부, 노동부, 교육부, 17개 시도가 합동으로 실시했다.
복지부는 미이행 사업장이나 실태조사에 응하지 않은 사업장을 매년 공표하고 있다. 지난해 미이행 사업장 167곳 가운데선 미이행 88곳과 조사 불응 13곳 등 101곳의 이름을 심의를 거쳐 공개하기로 했다. 명단은 복지부,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서 1년간 확인할 수 있다.
미이행 사업장과 조사불응 사업장 명단은 지자체에 통보하고 이행명령, 이행강제금 부과 등 후속조치를 이어간다. 1회 이상 이행강제금이 부과된 후에도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이행계획이 없는 15곳에 대해선 근로복지공단을 통한 개별 컨설팅을 통해 의무이행을 유도한다.
2차 이행명령까지 불응할 경우 1억원 범위 안에서 1년에 2회에 걸쳐 이행강제금을 부과·징수하고 있다. 지난해까지 17개 사업장에 17억원의 이행강제금을 처음 부과한 데 이어 올해 5월 현재 7개 사업장에 5억원을 징수 중이다. 이 가운데 6곳은 2년 연속 강제금이 부과됐다.
아울러 대규모 사업장 외에도 중소기업 노동자를 위한 직장어린이집 설치 확대를 위해 고용보험기금(고용부 주관)을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비(최대 20억 원) 및 운영비(최대 520만 원)를 보조하는 등 각종 지원 정책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김유미 복지부 공공보육팀장은 "명단 공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지도 점검과 컨설팅 등을 통해 더 많은 사업장이 직장어린이집 운영에 적극 참여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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