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규모 전력중개사업 허용...'에너지 신산업 모델' 탄력

기사등록 2018/05/29 16:11:48
【세종=뉴시스】박상영 기자 = 앞으로 가정에서 생산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 판매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9일 소규모 전력중개사업, 전기자동차 충전사업 등 전기신사업을 도입하는 전기사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최근 전력시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 전기차, 에너지저장장치(ESS)와 같은 소규모 전력자원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그러나 전기사업법은 발전사업, 송전사업, 배전사업, 판매사업 등 대규모 전기사업을 중심으로 수직적 전기공급 체계가 정립된 이후 약 20년간 틀이 유지되고 있는 실정이다.

개정안에는 전기신사업으로 소규모 전력중개사업을 신설하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1㎿이하 신재생에너지나 에너지저장장치, 전기차에서 생산하거나 저장된 전기를 모아 전력시장에서 거래하는 전력중개사업이 가능해진다.

현재는 태양광 발전소에서 생산된 전기는 발전 사업자가 직접 전력시장에 참여해 거래해야 한다. 

개정안에는 전기차 충전소도 주유소와 마찬가지로 충전요금을 표시하고 이를 공개할 수 있도록 근거도 마련했다.

전기자동차 충전사업을 전기차에 유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사업으로 정의·신설해 전기사업법상으로도 사업자의 법적 지위도 명확히했다.

사업요건을 대폭 완화하기 위해 이들 전기신사업은 허가가 아닌 등록만으로 사업을 개시하고, 약관도 인가 없이 신고하도록 했다.

산업부는 개정 법률이 시행되는 올해 12월전까지 전기사업법 시행령 및 하위규정 개정을 완료하고 전기신사업자 관리 위탁, 전력중개시스템 구축 등 후속조치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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