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까지 접수 진행...현지 신청 불가
주싱가포르 한국대사관 "미허가 촬영 행위, 엄격한 처벌"경고
싱가포르 통신정보부(MCI)는 지난 24일부터 온라인상으로 내외신 기자들의 취재 승인 신청을 다시 받고 있다. 온라인 접수는 현지 시각으로 29일 오후 11시 59분(한국 시간으로 30일 새벽 1시)에 마감된다.
싱가포르 정부는 지난 24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을 취소하겠다고 발표하자 접수를 잠시 중단했다가 회담이 재추진되자 다시 관련 업무를 시작했다.
취재를 원하는 기자들은 여권 정보와 소속 단체의 허가서를 접수 기간 동안 온라인상으로 제출해야 한다. 신청은 신문, 통신, 방송 등 정식 언론사 소속 기자들만 할 수 있다.
현장에서는 접수가 불가하다. 취재를 신청한 언론인들 가운데 승인을 받은 이들에 대해 추후 이메일 확인서가 발송된다. 최종 승인을 얻은 매체들만 미디어센터 접근이 가능하다.
한편 주싱가포르 한국 대사관은 지난 17일 긴급 영사 공지를 통해 싱가포르 내 보호구역, 보호 장소로 지정된 곳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등의 행위를 할 경우 경찰 조사와 엄격한 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경고했다.
대사관은 "최근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주요 행사를 앞두고 싱가포르 정부 보호구역 및 보호 장소에서 허가받지 않은 촬영 사례가 있어 현지 경찰의 자진출석 요구와 조사 사례가 몇 차례 발생했다"고 밝혔다.
대사관은 정상회담 개최 유력장소로 거론되는 이스타나(싱가포르 대통령궁)를 배경으로 하거나 창이국제공항 내부 또는 파야레바 공군기지 외곽도로에서의 미허가 촬영을 단속 사례로 언급하며 반드시 시설물 보안 책임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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