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저임금법 개악 강행하면 대정부투쟁 격화"
국회로 진입 시도…경찰과 몸싸움하며 격앙
3시간 만에 종료…민주당사 옮겨 달걀 투척도
민주노총은 이날 오후 3시 여의도 국회 앞을 비롯한 전국 곳곳에서 총파업 결의대회를 열고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최저임금법 개악을 강행하면 대정부 투쟁이 격화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개정안은 최저임금을 산정할 때 정기상여금을 포함하는 등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개정안은 오후 6시께 본회의에서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60표, 반대 24표, 기권 14표로 가결됐다.
노동계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가 늘어나면 최저임금 인상 효과가 떨어진다며 거세게 반발해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최저임금 개악법안으로 명명하고 국회 통과를 저지하기 위해 전국에서 동시다발적인 총파업을 전개하겠다고 예고했다.
국회 앞 결의대회에는 3000여명이 참석해 국회 내부로 진입을 시도하며 경찰과 대치했다. 이 과정에서 일부 참가자들이 경찰이 설치한 질서유지선(폴리스라인)을 훼손하고 참가자와 경찰 간 몸싸움이 벌어지는 등 격앙된 분위기가 이어졌다.
결의대회 막바지에 가결 소식이 전해지자 일부 참가자는 더불어민주당 당사로 이동해 당사 건물에 걸린 현수막에 달걀을 던지기도 했다.
민주노총은 개정안을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시키는 법 ▲저임금 노동자 임금을 삭감해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법 ▲산입범위 전면 확대로 모든 노동자의 임금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하락시키는 법 ▲박근혜도 하지 못한 취업규칙 불이익변경을 맘대로 하도록 만든 법 등으로 규정했다.
이어 "민주노총 정규직·비정규직 노동자들은 노동조합이 없는 중소영세, 비정규직, 저임금 노동자들과 비교해 상대적으로 나은 노동 조건에 있다"며 "이러한 민주노총이 저임금 노동자를 임금삭감과 무권리 상태로 내모는 최저임금 개악 저지 총파업 투쟁에 나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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