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최수환)는 살인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은 A(69) 씨에 대한 원심을 깨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회복할 수 없게 침해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매우 나쁘다. 범행수법도 매우 잔혹해 비난받아 마땅하다. 단 항소심에 이르러 피해자의 유족들과 원만히 합의했는데 이는 새롭게 고려해야 할 양형 요소이다"고 말했다.
또 "고령임에도 아무런 범죄전력이 없으며, 범행 직후 자수한 점 등도 고려해야 할 정상이다"며 감형했다.
A 씨는 지난해 6월22일 오전 11시30분께 전남의 한 지역에서 후배 B(당시 65세) 씨를 흉기로 수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B 씨와 함께 아파트 재건축 조합 일을 하던 A 씨는 B 씨와 급여 문제로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 이 같은 행동을 벌인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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