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선숙, 삼성-이건희 겨냥…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 발의

기사등록 2018/05/24 14:00:34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 2017.06.16. 20hwan@newsis.com

【서울=뉴시스】임종명 기자 = 금융회사 대주주에 대한 자격요건에 '스스로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발의됐다.

  박선숙 바른미래당 의원은 24일 이러한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한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금융사지배구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금융사 대주주 변경승인 요건과 적격성 유지 요건에 대주주의 의사결정 능력이 충분할 것을 포함시키고 적격성 심사에 필요한 자료 또는 정보를 제출할 때 심사대상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 금융사지배구조법은 금융사 최대주주에게 재무적·도덕적 문제가 없는지 등을 확인하기 위해 최다출자자 1인에 대해 금융위원회가 정기적으로 적격성 심사를 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적격성 심사가 최다출자자 1인에 한정되다보니 금융사가 회사 지배와 관련성이 낮은 사람을 심사대상으로 선정해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하는 사람에 대해선 심사할 수 없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예를 들어 삼성생명의 경우 '최대주주 중 최다출자자 1인'인 이건희 회장이 오랜 기간 병석에 누워있어 정상적 경영 결정을 내릴 수 없는 상황이지만 '적격' 판정을 받아 논란을 일으키기도 했다.

  박 의원도 2017년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삼성 이건희 회장의 최대 주주 적격성 심사의 문제점을 제기한 바 있다. 당시 이 회장에 대한 심사자료를 회사 대표이사가 대리 제출했음을 지적한 것이다.

  박 의원은 "최대주주 자격요건에 결격사유 존재 여부를 최대주주 본인이 확인하지 못하고 회사 측이 대신 확인해 회사의 대표이사 명의로 금융당국에 제출한 것은 문제가 있다"며 "결과적으로 의사결정 능력이 없는 자가 대주주 혹은 최대주주의 자격을 유지할 수 있는 모순이 발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jmstal01@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