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노조서 제명된 박창진 사무장, '무효 확인' 소송

기사등록 2018/05/23 12:08:58

'어용노조' 발언으로 한국노총 산하 노조 제명

【서울=뉴시스】김선웅 기자 = 1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항공 서소문사옥 앞에서 열린 범죄 총수일가 경영권 박탈 및 재발체제 청산 결의대회에서 참석자들이 대한항공 박창진 사무장이 규탄 발언을 하고 있다. 2018.05.01.  mangusta@newsis.com

【서울 = 뉴시스】남빛나라 기자 = 대한항공 노동조합이 '땅콩회항' 피해자인 박창진 사무장을 제명한 것과 관련해 박 사무장이 소송을 제기했다.

 23일 박 사무장의 법률대리인에 따르면 박 사무장은 서울남부지법에 조합원 제명처분 무효 확인소송을 냈다.

 한국노총 산하 대한항공 노조는 지난 15일 운영위원회를 열고 박 사무장의 노조 조합원 자격을 박탈했다. 박 사무장이 노조를 가리켜 '어용 노조'라고 주장해 노조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이유였다.

 박 사무장 측은 이날 기자들에게 배포한 보도자료를 통해 "박 사무장은 땅콩회항 사건을 겪으며 오너 일가의 갑질에 대해 조합원을 보호하지 못했다고 문제 제기를 했다"며 "노조는 오히려 박 사무장을 제명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밝혔다.

 현재 대한항공에는 대한항공 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노동조합, 대한항공 조종사새노동조합 등 3개 노조가 있다.

 그간 이들 노조가 사측의 편에서 노동자들의 의견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대한항공 내부에서 제기됐다. 이에 따라 3개 노조와 무관한 '직원연대'가 최근 한진그룹 총수 일가 퇴진을 촉구하는 촛불집회를 개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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