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법 형사5단독 곽형섭 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디자이너 A(49)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약물치료강의 수강을 명령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초 서울 창천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필로폰을 투약한 혐의와, 이태원의 한 호텔에서 필로폰이 든 주사기를 소지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 본인의 자택에 필로폰이 든 비닐팩 1개를 보관하기도 했다.
곽 판사는 "A씨가 초범이고 범행을 반성하고 있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shley85@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