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 1억원 사기 혐의 징역형에 불복…대법원 상고

기사등록 2018/05/21 14:24:07

납품계약 거짓 알선 대가로 1억 수수

1심 무죄→2심 유죄…징역형에 불복

【서울=뉴시스】배훈식 기자 =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 동생 박근령씨가 지난 18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18.05.18. dahora83@newsis.com
【서울=뉴시스】김지현 기자 = 사회복지법인을 상대로 납품을 알선해주겠다고 속인 뒤 돈을 챙긴 혐의로 징역형을 선고받은 박근혜(66)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4)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이사장은 지난 18일 변호인을 통해 항소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영준)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박 전 이사장은 2014년 수행비서 곽모씨와 함께 S사회복지법인 대표에게 오산지구 개발사업과 관련해 한국농어촌공사에 납품을 도와주겠다는 명목으로 5000만원짜리 수표 2장을 받는 등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박 전 이사장이 피해자와 납품 관련 얘기를 나눈 적이 없다"며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 재판부는 지난 18일 박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억원을 추징하고 16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2심은 "박 전 이사장은 생면부지인 피해자가 아무런 담보나 이자 등 합의 없이 덜컥 차용증만 받고 1억원을 빌려줬다고 주장한다"라며 "하지만 별다른 대가 없이 1억원을 빌려줄 사람은 없을 것이라는 게 경험칙에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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