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금정경찰서는 20일 A(42)씨를 사기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2016년 1월부터 최근까지 공중전화를 이용해 구인광고를 낸 업주에게 전화해 "먼거리에 있으니 차비를 우선 보내주면 일하러 가겠다"고 속이는 수법으로 총 789명으로부터 교통비 명목으로 354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인터넷, 생활정보지 등의 구인광고를 물색해 오지에 위치한 공장이나 농장, 원양어선 선원 등 구인난에 시달리는 업주를 범행대상으로 삼았다고 경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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