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NHCR 비상회의에 29개국 표결 참석…미국·호주만 반대
UNHCR 대표, 이스라엘 '의도적 살인' 금지 국제법 위반
이스라엘내셔널뉴스, 영국 BBC 등에 따르면 UNHRC은 이날 스위스 제네바에서 비상회의를 갖고 독립조사위원회 파견 결의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한 결과 47개 이사국 중 29개국이 찬성했다. 14개국은 기권이었으며 2개국은 반대했다. 반대표를 던진 국가는 미국과 호주였다.
파키스탄은 이슬람협력기구(OIC)를 대신해 지난 3월말 가자지구 보안장벽 근처에서 벌어진 이스라엘군의 팔레스타인 시위대 강경 진압이 전쟁 범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조사할 독립조사위 구성을 제안하는 결의안을 제출했다.
자이드 라드 알 후세인 유엔 인권최고대표는 이날 100명 이상 사망한 팔레스타인 국경 시위에 대해 이스라엘은 "전적으로 (상황에 맞지 않은)불균형적인" 힘을 사용했다고 비판했다.
이어 가자에서 "양쪽의 사상자가 적나라하게 대조되는 것은 전적으로 이스라엘의 불균형한 대응을 암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스라엘 한 군인은 돌에 맞아 경미한 부상을 입은 것으로 전해진다면서, 그러나 43명의 팔레스타인 주민들은 시위 현장에서 사망했다고 지적했다. 또 17명의 팔레스타인들이 이른바 "분쟁지역(hot spots)"에서 살해됐다고 강조했다.
그는 "사상자를 최소화하려는 이스라엘의 시도에 대한 증거가 거의 없다"면서 이스라엘의 행동은 직업에 종사하는 민간인들을 보호하기 위해 제정된 국제법인 제4차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이라고 역설했다. 그는 특히 제네바 협약에서 금지하고 있는 '의도적 살인' 혐의가 구성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자지구 폭력사태에 대해 "국제적이고 독립적이며 공정한" 조사가 필요하다며, "결국 위반자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가자지구에 사는 이들이 "유독한 슬럼가에 감금됐다"면서 가자지구에 대한 이스라엘 점령은 종식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always@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