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안봉근·이재만, 199일 만에 석방…"심려 끼쳐 죄송"

기사등록 2018/05/18 20:11:07

법원, 보석청구 인용결정…18일 오후 석방

안봉근 "국민들께 심려 끼쳐 송구스러워"

이재만 "다음에 뵙겠다" 고 말하고 떠나

"특활비 朴 지시?" 등 질문에는 대답 피해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박근혜 정부 시절 '국정원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된 이재만(왼쪽)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과 안봉근 전 청와대 제2부속비서관이 18일 오후 서울 송파구 동부구치소에서 보석으로 체포 199일 만에 석방돼 출소하고 있다. 2018.05.18. scchoo@newsis.com
【서울=뉴시스】김현섭 기자 =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수수혐의(특가법상 뇌물)로 구속기소됐던 안봉근(52) 전 청와대 국정홍보비서관과 이재만(53) 전 총무비서관이 18일 석방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는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이 지난 16일과 15일 각각 청구한 보석(보증금 등 조건을 내건 석방)을 이날 인용했다. 지난해 10월31일 체포 이후 199일 만이다.

 이날 오후 6시17분께 서울 동부구치소에서 나온 안 전 비서관은 "국민들께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스럽고 죄송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안 전 비서관과 이 전 비서관은 지난해 12월 특활비 첫 재판에서 박근혜(66) 전 대통령 지시로 국정원 특활비를 받았으며, 그 당시엔 특활비인지도 몰랐다는 취지의 입장을 밝힌 바 있다.

 안 전 비서관은 취재진이 "박 전 대통령 지시로 특활비를 전달받았다는 기존 입장을 유지하느냐"고 묻자 "아직 재판이 진행 중이니 나중에 (말하겠다)"라며 즉답을 피했다.

 그는 이어 "박 전 대통령이 국정농단 재판에서 24년형을 선고받은 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기자들의 질문에도 "다음에 또…"라고만 대답한 뒤 대기 중이던 차량을 타고 현장을 떠났다.

 안 전 비서관은 지난 4월 박 전 대통령의 특활비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자신도 같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는 이유로 증언을 일체 거부한 바 있다.

 하지만 그는 최근 재판부가 다시 기회를 준다면 증언을 하겠다고 밝혔다.

 안 전 비서관이 떠나고 약 1시간 후 구치소 밖으로 나온 이 전 비서관은 취재진에게 "다음에 뵙겠습니다"라고 짧게 말했다.

 이 전 비서관도 이날 열린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재판에 증인 출석해 "공개적인 자리에서 대통령을 모셨던 사람으로서 누가 되는 말씀을 드리는것이 너무 고통스럽다"며 증언을 거부했다. 

 박 전 대통령은 대통령 재직기간 동안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들에게 총 36억5000만원 상당의 특활비를 상납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문고리 3인방'으로 불리는 안 전 비서관, 이 전 비서관, 정호성(49) 전 제1부속비서관은 박 전 대통령과 국정원 특활비 수수를 공모한 것으로 조사돼 같은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원에서 받은 특활비로 차명폰 구입이나 요금 납부, 기치료·주사 비용, 삼성동 사저관리비, 측근 활동비 및 명절·휴가비, 최순실(62)씨가 운영하는 대통령 전용 의상실 운영 비용 등으로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정 전 비서관은 청와대 문건 유출 혐의에 대한 복역(1년6개월)을 마치고 이달 4일 출소했다.

afero@newsi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