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세품 인도장은 관세행정 위해 존재...상업시설 아냐"
협회는 이날 "올해 2월 공사에 인도장 임대료 문제의 근본적 해결, 여행객 편의를 위한 인도장 위치 조정 및 면적증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담은 ‘인도장 신규 계약 체결 검토의견’을 공문으로 제출했다"면서 "하지만 공사 측은 영업료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고, 인도장 면적 증설 및 이전은 영업료 인상과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논리로 재계약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 협회와 공사가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쟁점 중 하나는 면세품 인도장의 성격에 대한 문제다. 협회 측은 관세법과 관련 법령 등에 따라 면세품 인도장은 면세점에서 판매된 면세품의 국내 부정 유출을 막기 위한 관세 행정 절차상의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치된 지정장치장이기 때문에 공항의 다른 공공시설물과 같이 낮은 고정임대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공사는 면세품 인도장을 판매행위의 최종단계로 보고 상업시설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협회는 공사가 이를 근거로 재계약 시점마다 면세점 인도장의 영업요율을 인상해 왔다고 주장했다. 협회에 따르면 인천국제공항 개항 당시인 2001년도에 약 10억 원 수준이던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는 지난해 기준 37배 이상 증가한 378억 원에 달한다.
협회 측은 "공사는 2016년부터 시내면세점 매출의 0.628%에 해당하는 금액을 면세품 인도장 임대료로 징수해왔으나 금년은 9% 이상 인상한 0.685%에 해당하는 금액을 납부하라고 통보해 왔다"면서 "면세품 인도장에 대한 임대료 부담은 더욱 커질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다.
위치와 면적 문제도 또 다른 쟁점이다. 공사는 공항 이용객의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면세품 인도장 면적 증설에는 동의하면서 위치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서편에 위치한 4층 환승호텔 부지로 협회에 제시했다.
그러나 협회 측은 공사가 제시한 위치에 대해 "인천국제공항 동편 탑승구를 이용하는 고객들은 면세품 인도를 위해 도보로 왕복 30분 이상 이동해야 한다는 불편이 초래되기 때문에 인도장 위치는 동편과 서편 2곳으로 분리 운영하는 방안이나 터미널 중앙에 통합 운영하는 방안이 적극 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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