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 성분 허용기준 초과 낚시도구 제조 50대 벌금 300만 원

기사등록 2018/05/21 14:31:59
 【광주=뉴시스】구용희 기자 = 납 성분 허용기준을 초과한 낚시도구를 제조한 혐의로 기소된 50대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광주지법 형사2단독 고상영 판사는 낚시관리 및 육성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58) 씨에 대해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낚시 도구를 제조·판매하는 A 씨는 2013년 1월부터 지난해 12월7일 까지 지역의 한 낚시용품점에서 납 성분 허용기준을 초과한 유해 낚시도구(이른바 낚싯봉) 약 1000㎏ 상당을 제조한 혐의로 기소됐다.

 해당 법률은 '누구든지 수생태계와 수산자원의 보호에 지장을 주거나 수산물의 안전성을 해칠 수 있는 중금속 등 유해물질이 허용기준 이상으로 함유되거나 잔류 된 낚시도구를 사용 또는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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