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김용범, 삼바 항의에 "소명 기회 충분히 보장" 일축

기사등록 2018/05/15 16:34:40

삼바 "금감원, 규정 위반이라면서 구체적 근거 언급 없어" 항의에 답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금융위원회 김용범 부위원장이 1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 조치 결정의 공정성 확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김 부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와 관련 "증권선물위원회 결정이 공명정대하게 이뤄지도록 중심을 잡아달라"고 주문했다며,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할 것이라 밝혔다. 2018.05.15.  bluesoda@newsis.com

【서울=뉴시스】위용성 기자 = 금융위원회는 15일 분식회계 의혹에 대해 삼성바이오로직스가 감리위원회와 증권선물위원회 시스템 내에서 스스로의 입장을 소명할 기회가 충분히 보장될 것이라고 밝혔다.

회계부정 조치 관련 최종 의결기구인 증선위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용범 금융위 부위원장은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

앞서 삼성바이오로직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감리위를 앞두고 당사가 정당한 방어권을 행사하는데 심각한 제한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이 조치사전통지서에서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처리를 '규정 위반 행위'로 적시하면서도 정작 구체적인 근거에 대해 아무런 언급이 없다고 토로한 것이다. 

이와 관련, 김 부위원장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금감원 조치안에 대해 (자기 입장을) 진술을 할 것이고 그 뒤에 감리위원이나 증선위원들의 질문에 대해 답변할 기회도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가 지적한 '구체적인 근거'를 감리위원들은 갖고 있느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감리위원들은 전체 안건을 다 받아서 검토하기 때문에 정보는 충분하다"고 했다.

다음은 김 부위원장과의 일문일답.

 -일부에선 (김학수) 감리위원장과 한국공인회계사회 소속 위탁감리위원장을 제척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전날 위원 한 명은 제척을 했는데, 나머지 위원 8명은 그대로 가는 건가.

"민간위원 한 명이 4촌 이내의 친인척이 삼성계열사에 근무하고 있어서 자발적으로 회피신청을 해왔고, 우리 외부감사 규정 등을 참고해 검토한 결과 그 필요성이 인정돼 제척 결정했다. 나머지 8명 중에서도 일부에서는 감리위원장인 증선위 상임위원, 그리고 한공회의 위탁감리위원장 두 분에 대해 추가로 제척을 고려해야 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먼저 감리위원장인 증선위 상임위원의 경우 자본시장국장으로 재직할 당시에 거래소 상장요건을 개정한 것은 정당한 업무수행이고 특정 회사에 대한 특혜로 보기 어렵다. 상장요건 완화는 삼성바이오로직스 측의 요청에 의한 것이 아니라 해외상장을 검토하던 해당 회사의 국내상장을 유치하기 위해 거래소가 규정 개정을 건의한 것이다. 금융위는 규정 개정에 타당성이 있다고 해서 승인했다. 그래서 감리위원장의 제척 사유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명백히 말씀드린다.

두 번째 한공회 위탁감리위원장과 관련, 한공회가 2016년 8월부터 10월 사이에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한 감리를 실시했고 무혐의 종결했다. 무혐의로 종결했기 때문에 당시 위탁감리위원회에 그 건이 보고되거나 의뢰된 적이 없다. 그래서 마찬가지로 위탁감리위원장을 감리위원장에서 제척시킬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다. 다만, 감리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서 이해관계가 없는 민간위원 중심으로 감리위원회에서 논의가 되도록 유도하겠다."

-17일에 감리위가 끝나면 결과에 대해서 브리핑이나 자료 배포계획이 있나.

"종합적으로 말씀드리겠다. 감리위와 증선위를 앞으로 몇 번 개최할지는 첫 번째 감리위를 개최하고 쟁점들을 충분히 들어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다. 감리위를 몇 번 할지도 아직은 미리 결정한 것은 없고 그 이후에, 증선위도 마찬가지일 것이다. 그래서 대우조선해양 건 같은 경우에는 감리위와 증선위를 각각 3회씩 개최한 바도 있다.

감리위 회의는 최대한 효율적으로 진행하겠다. 그리고 법적으로 가능한 범위에서 시장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면서 회의 진행상황을 알려드리는 방안은 검토를 하겠다. '어떤 시기에 회의가 진행됩니다' 정도는 공지를 하는 게 도리라고 생각한다.

다만 논의 내용을 알려드리는 것은 이치에 맞지 않다. 감리위가 최종 결정을 내린 경우라도 감리위 결정은 증선위의 참고자료다. 최종 결론이 아니고 중간에 있는 과정이라는 뜻이다. 증선위에서 독립적으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증선위에서 감리위 결정보다 가중해서 결정하는 경우도 왕왕 있고, 반대로 감리위 결정보다 감경하는 경우도 있다.

결론적으로 감리위 회의 일정에 대해선 가급적 공개하겠지만 감리위 결정 내용은 최종 결정이 나도 비밀에 지켜져야 한다고 생각한다.

17일 감리위에선 아마도 금감원이 방대한 조치안 내용을 설명하고,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도 입장을 설명하면 그걸 청취하는 데 아마 대부분의 시간이 다 소요되지 않을까 경험상 예상한다. 그 이후에는 감리위의 향후 회의 일정, 그리고 소위원회를 구성할지 여부 등 향후 회의 진행에 대한 사항을 중심으로 1차 감리위가 진행되지 않을까 한다. 그래서 특별히 브리핑해 드릴 사항이 아니다. 다음 감리위 일정 정도만 공지될 것 같다."

-감리위원이 아닌 제3의 민간전문가들의 의견을 취합하는 부분도 검토를 하고 있다고 했다.

"민간전문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대심제와도 관련된다. 대심제를 적용할 것인지, 아니면 소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는지, 그리고 만약에 소위원회를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그러면 그 방법과 절차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를 17일에 감리위 전체회의에서 논의해 결정하겠다."

-언론이나 시민단체가 제기한 이슈의 모든 부분을 다 검토하겠다고 했는데, 그러면 참여연대 쪽에서 제기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합병 부분도 보게 되는 건가.

"시민단체에서 제기한 의견 등을 포함해 제기된 모든 사안을 균형있게 검토할 것이다. 물론 금감원이 직접적으로 감리를 한 조치안에 담긴 내용을 보겠지만 그 조치안에 관련된 맥락들도 같이 보겠다."

-시민단체에서 감리위원회 명단과 회의를 공개하라고 요구한다. 속기록 작성할 의무는 없지만 모든 내용을 속기록으로 작성해서 남겨두겠다고 했는데, 추후에 시민단체 등에서 공개를 요구하면 공개를 할 의사도 있다는 뜻인가.

"감리위원회 회의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감리위는 증선위 자문기구이기 때문에 공정하고 객관적인 회의 운영을 위해서 위원 명단을 공개하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참고로 증선위는 정부위원회다. 금융위 홈페이지에 증선위 위원 명단도, 비상임위원들 전부 다 공개가 돼 있고, 행정절차법에 따라서 법에서 정한 절차를 전부 지키면서 그렇게 속기록도 작성되는 등 의무를 다 이행하고 있다.

그런데 감리위는 증선위와 달리 행정기관 위원회 법에 적용을 받지 않는 자문위원회이므로 감리위원회 명단을 공개할 의무가 없다.

그리고 만약 이번 회의를 위해서 위원 명단이 공개될 경우에 또 공개를 요청하신 측에서 주장하신 투명성이라는 장점도 있겠지만 이번 건뿐만 아니라 앞으로 개최된 감리위 운영도 공정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질 우려도 있고 위원들의 자유로운 발언이 위축될 우려도 있다. 마찬가지로 감리위 회의도 금융위 외부감사 규정에 따라서 비공개가 원칙이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자문위원회 특성상 위원들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보장하기 위한 취지로 비공개로 운영한다.

속기록을 작성한다고 제가 말씀드렸지만 이 속기록의 대외공개 여부는 관계법령의 취지에 따라서 나중에 결정하겠다. 참고로 증선위는 매번 회의 속기록을 작성하고 있지만, 금융위 규정에 따라서 외부에 공개하지는 않는다."

-당일 결정된다면 17일에는 일단 대심제로 운영이 안 되는 건가.

"아니다. 대심제로 진행해 달라는 회사의 요청에 들어와 있다. 아직 감리위원들이 아직 한번도 모여서 논의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이 사항을 대심제로 진행할지 여부를 회의해서 그날 결정한다. 대심제라는 게 나란히 앉아서 질의응답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날 결정을 한다는 거지, 그날 대심제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아니다. 요청하면 가급적 대심제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한다. 물론 감리위원들이 추후에 결정할 일이다."

-감리위 위원들에 대한 압력이 걱정된다면 진행 상황은 공개 안 하더라도 결과는 위원들을 다 익명 처리해서 공개하면 그런 우려는 좀 없지 않을까 싶다.

"여러 번 강조하지만 감리위가 첫 번째로 열린다. 감리위는 자문기구로 예비 검토의 성격이다. 주목을 받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지만 감리위는 회계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하고 증선위의 최종 판단을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최종 결정은 증선위가 내린다. 증선위 결정이 중요하다. 감리위에서 어떤 논의가 있었다는 것이 증선위의 참고는 되지만 최종적인 결론은 증선위이기 때문에 감리위 속기록 내용을 공개한다는 것은 더더욱 생각할 수 없다. 감리위 내용 일부가 대외적으로 알려지면 증선위는 논의를 시작하기도 전에 이러이러한 결론이 나서 최종 결정에 영향받을 우려가 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증선위를 지켜봐달라."

-언제까지 이 증선위를 끝내보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나.

"신속하게 진행한다고 해도 금감원이든 회사든 추가적인 논점이 있고 더 논의가 필요한데 회의를 특정시기에 당겨서 끝낼 필요는 없다. 임시위원회라도 자주 하겠다. 그런데 감리위원들이 다 제각각 본인들 일정이 있어서 매일매일 대기할 수는 없다. 가급적 5월 안에는 감리위의 실질적인 논의가 많이 마무리될 수 있도록 목표로 할 텐데 그 결과는 유동적이다. 23일 증선위와 다음달 7일 증선위가 있다고 예고해 드렸는데, 23일은 조금 빠듯해 보이고 6월7일 증선위까지는 와야 (상정)되지 않을까 생각한다. 다만 단정적으로 말할 수는 없다."

-금감원이 분식회계라고 잠정 결론내린 데 대한 판단 근거들을 감리위원들은 갖고 있나.

"감리위원들은 전체 안건을 받아본다. 조치통지서 요약은 요약 중의 요약이다. 감리위원들은 전체 안건을 논의하고 전체 안건을 다 받아서 검토하기 때문에 정보는 충분하다. 사전통지 문제는 이미 사전통지가 간 거고 그것이 감리위에서 논의가 되거나 이슈가 될 일은 없다고 본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조치사전통지서에 대해 회계위반의 구체적인 근거를 미리 제시해 달라고 요청했는데.

"회사는 조치안에 대해 감리위와 증선위 과정 시스템 내에서 충분히 자기 입장을 설명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진술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감리위원이나 증선위원들이 질문하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할 기회가 있을 것이다."

-한국은행 금융통화위원회도 속기록을 공개를 하는데 감리위가 더 중요한가. 비밀을 유지할 이유가 뭐가 있나.

"행정이라는 것이 법에 의해서 이루어지지 않겠나. 공정하고 투명하게 행정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건 대전제다. 이 과정에서 일하는 공무원은 국가공무원법에 따라서 국민 전체에 의해서 봉사하고 성실하고 공정하게 일해야 한다. 그렇게 일 하겠다. 법과 원칙에 따라서 그리고 규정하는 모든 절차를 투명하고 공정하게 관리하겠다.

당연히 회사도 이 시스템 안에서 와서 자기 입장을 충분하게 설명하고 소명할 기회가 주어지고 보장될 것이므로 회의 준비에 충실했으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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